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 OOOO OOOO(전용면적 59.37㎡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4.7.28.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
OO OOOOOOOOOO 단독주택과 OOOOO OOOO OOO OOOOOO
O
O상의 건물(건축물대장상 토지면적 241㎡, 주택면적 145.27
㎡, 근린
생
활면적 219.34㎡으로 이하 건물 전부를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
가 정육점에 딸린 주택(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부분을 이하 “쟁점건물부분”이라 한다)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
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을
계산하여 2008.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894,39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6.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지상 2층 건물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219.34㎡, 주
택 145.27㎡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이 1993.1.27. 취득하기 전
부터 1층 전부가 상점 및 식당으로, 2층은 병원으로 이용
되었음이
부
가가치세 신고서로 확인되고, 정육점으로 사용하고 있
는
쟁점건물
부
분의 임차인
과 동거가족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만 두었
을
뿐 실제로
는
1999.3.4. 임차인의 남편이 취득한 OOOOO OOO
O OOO
OOOOOOOOO OO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전화가입원부로 확인되며, 쟁점건물부분은 그 면적이 협소하여 가족이 거주할
수 없는데도
쟁점건물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은 부
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부분이 확인되고, 쟁점건물부분의 임차
인과 동
거가족은 1999.3.18.부터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주
거지로
되어 있으며, 현지출장시 쟁점건물 중 정육점으로 이용되는 면적의 내부구
조상 영업장소, 방, 주방으로 구분되어 취사시설 및 가구
등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비록 주택부분이 점포에 부속되었지
만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으로 판단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배우자 소유의 다른 건물 일부분이 주택으로 사
용되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
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
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인 쟁점건물은 OOOOO에 소재한
연면적 238㎡의 2층 건물로 1975년 및 1977년에 건축되었고, 건축물대
장상에 근린생활시설(1층 104.19㎡, 2층 115.15㎡), 주택(1층 99.2㎡,
46.07㎡)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2004.7.28.)
쟁점건
물
부분을
제
외한 다른 공간은
전
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었으며,
쟁
점건물 전
부가 임대된 사실에 대
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
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일부를 정육점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가족 3인
이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정육점 내부의 일부인 쟁점건물
부분이 부엌 및 방으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부분은 주택에 해당한
다
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정육점으로 임차한 임차인이 쟁점건물부분을 부엌 및 방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공간의 용도는 주거용 주택이 아니라 정육점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공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
시하고 있다.
(가) 2004년 당시 쟁점건물의 1층은 시계점, 과일가게, 약국, 정육
점, 식당으로 사용되었고, 2층은 병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쟁점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
서’ 및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제시하였다.
(나) 정육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OOO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쟁
점건물의 주소지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다) 임차인 OOO은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쟁점건물에 근저당권
을 설정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쟁점건물에 임차인 가족OOOO, OOO OO OOO, OO OOO(OOOOOO)O의
주소를 쟁점건물에 두었으나 실제 거주는 OOO이 매매취득한 OO
O
OO OOOO OO
OO OOOOOOOOO
OO OOOOOOO OOOOOOO(전용
면
적 59㎡)이
며,
단체 여행객이나 결혼
식 등 새벽에 정
육을 공급할 때
쟁
점건물부분에
서 자
기도 하고, 보통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정육점에
서 일하는 관계로 우편물 및 공과금의 수령 용이, 휴식 및 식사 해결 등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없이 일부 공간(방 7.2㎡, 씽크대
3.8㎡)인 쟁점건물
부
분을 마
련하였
으
며 온돌시설없고 전기판넬을 이용한
다는 내용의
확
인서,
OOO 소
유
아파트에 OOO 명의로 전
화를 설치하였다는 전화가
입
원부, OOO 가족
이 OOO
소유
아
파트에 거주한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의
거주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며, 또한 OOO 소유아파트
에
전입 세대주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OO OO
O이 발행한 ‘전입세대 열람내
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임차한
정육점 전체면적은 약 24㎡로 판매장소를 제외할 경
우
쟁점건
물부분인 거주공간은 약 10.9㎡(3.3평)라는
정육점 도면을 제시하면
서 정육점의 내외부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의 남편소유인 쟁점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
고, 정육점을 임차한 OOO 가족 전부는 1999년 3월부터 쟁점건물에 주소를 두었으며, OOO의 남편 OO
O은 OOOOOOO를 1999년 2월에 매매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
민등록표로 확인된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
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정육점을 임차한 임차인 가족이 쟁점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쟁점건물부분(10.9㎡)중 씽크대 및 조리기구·가구가 차지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서 3인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임차인의 남편이 1999년 2
월에 취득한 OOOOOOO에 남
편명의로 전화가입(1994.4.27.)이 되어
있
고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은 임차인 가족이 OOOO
O
OO에 거주한다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내용과 같이 임차인의
가
족이 사실상 OOOOOOO에 거주하면서 1999년 3월부터 쟁점건물
에
주소를 두었다는 임차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
겠으므로 쟁점건물부분
은 임차인의 주거용이
아
닌 정육
점 운영을 위한 관리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부분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 세대가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