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심판청구
국심-1996-부-2550생산일자 1996.11.01.
AI 요약
요지
1996.7.1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10.3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045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함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6.7.1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10.3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045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