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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인가받은 토지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기각)
2004-0014생산일자 2004-01-29
AI 요약
요지
건축물 중 일부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로 볼 수는 없으므로 중과요건을 충족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잡종지 4,402.1㎡(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 655.28㎡(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중 332.2㎡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사장실, 총무·경리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바닥면적 332.2㎡ 중 168.41㎡(이하 이 사건 과세토지 라 한다)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0,945,69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4,437,820원, 농어촌특

별세 488,150원, 합계 4,925,970원(가산세 포함)을 2003.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은 차고지로 인가 받은 것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인가 시설조건으로 차고지 면적과 사무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상호모순이라 하겠고, 설사 이 사건 과세토지가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이라 할 지라도 청구인은 차고지를 이전하였을 뿐 새로운 인구유입 등 수도권 집중의 요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인가받은 토지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3. 이 사건 토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 중 332.2㎡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사장실, 총무·경리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토지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지로 인가 받은 이 사건 과세토지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이 사건 과세토지가 중과대상이라 할 지라도 차고지를 이전하였을 뿐 새로운 인구유입 등 수도권 집중의 요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에서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의 시설기준은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고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 655.28㎡ 중 332.2㎡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사장실, 총무·경리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입법취지가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