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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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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1997-0371생산일자 1997-07-04
AI 요약
요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ㅇㅇㅇ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 ㅇㅇ 소나타,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1994.12.24. 등록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6.10.29.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 ㅇㅇ 마르샤,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7,409,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44,540원, 교육세 191,490원, 합계 1,236,03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청구외 ㅇㅇㅇ)가 기존 자동차를 등록·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10.29.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자동차는 청구인의 자(청구외 ㅇㅇㅇ)가 지체장애자(1급)로서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보철용 자동차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더라도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신규로 취득·등록한 차량을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철용 자동차(배기량 2천씨씨 이하로서 1인당 1대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2

에서 “영 제84조의5제1항제4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32조의2

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

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청구외 ㅇㅇㅇ)가 기존 자동차를 등록·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는 청구인의 자(청구외 ㅇㅇㅇ)가 지체장애자(1급)로서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하였더라도 1가구당 1차량을 초과하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장애인에게 직접 공여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데에 그 근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장애인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장애인이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는 차량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부모 또는 장애인과 친권관계에 있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이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처(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등록된 기존자동차를 청구인의 처(청구외 ㅇㅇㅇ)가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의 자(청구외 ㅇㅇㅇ, 당9세)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차량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기존 자동차가 장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니라고 보아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4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