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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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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중0837생산일자 1992-05-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4.16 위 ○○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OO 소재 전 420㎡의 청구인 지분(공유자지분 2분의1)을 88.4.23 취득하여 90.4.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831,440원 및 동 방위세 515,7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4.23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위 OOO은 청구외 OOO로 부터 2,763,5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OOO에게 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4.16 위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91.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동 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지 : 대법 88누 11032;89.9.21외 다수)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