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1.3.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관리업, 사우나·찜질방 운영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2.6. OOO 지하 1층 1호~9호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사용계획을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자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12.14.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목욕장업 설치신고를 하고, 2011.12.23. 사업자등록(업태:서비스, 종목:찜질방)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4.2.12.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12.7.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이후, 지인인 호텔사업가 OOO과 구두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위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찜질방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임대계약이 파기된바 있고,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는 임대를 하기 위해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수도 배관공사 등의 설비공사로서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 명의OOO로 목욕장업 영업허가를 받은 이유는 허가권을 임차인 명의로 할 경우 임대기간 만료나 부득이 임대를 새로 할 경우에 영업권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 영업허가권자가 임차인이 될 경우 임차인 변경시 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임대하고자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의 도시가스, 수도, 전기 사용량을 보면 사용량이 공사 시 사용한 것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에는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없었으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사무집기 또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인 지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지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 해석되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인적·물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당해법인의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5.1. 선고 98두3188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교환으로 취득하였고 부동산의 노후화 등의 문제로 임대를 주지 못하였을 뿐 지점으로 사용 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12.14. 목욕장업 설치 신고를 하고, 2011.12.1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OOO으로 지점설치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1.12.26.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찜질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기존 목욕장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현재까지도 타인에게 임대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관리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
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
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4조【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3.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2.6. OOO 부동산(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1.12.14. 쟁점부동산에 목욕장업 설치 신고를 하고, 2011.12.1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청구법인 OOO 소재지로 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으며, 2011.12.23.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사업장의 상호를 (주)OOO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마)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건물의 관리소장 OOO이 “2011년 12월 청구법인에서
OOO에 소재한 찜질방을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찜질방이나 기타의 업종으로 영업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
OOO
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2011.12.14. 쟁점부동산에 목욕장업 설치 신고를 하고, 2
011.12.1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쟁점부
동산 소재지를 청구법인 OOO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으며
, 2011.12.23.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사업장의 상호를 (주)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보다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