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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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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등을 승계취득하면서 건축물 내에 보일러 등 부대시설을 비품계정 과목에 구분 계상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지0073생산일자 2008-07-17
AI 요약
요지
당초 작성된 기계 및 비품의 매매목록의 합계액이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과 일치하므로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2006.7.14. OOOOOOO OOO OO OOOOOO번지외 2필지 토지 3,4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숙박시설용 건축물 11,517.4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숙박시설”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7.5. 이 건 건축물 취득세 등의 신고시 보일러·발전기·지하수 시설 등의 설치비용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된 취득세 과세표준액 585,000,000원과 등록세 과세표준액

4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415,920원, 농어촌특별세 1,287,000원, 등록세 10,880,580원, 지방교육세 2,012,110원, 합계 29,595,610원(가산세포함)을 2007.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2007.11.1. 이의신청을 하여 2007.11.21.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숙박시설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포괄

양도·양수하면서

토지 및 건물 이외의 무수한 집기비품을 일일이 열거·확인하여 평가

하지 못하므로 조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토지(4,200,000,000원),

건물과 구축물(3,000,000,000원) 및 감가상각대상인

비품 등의 부대설비(

2,300,000,000원)

등 3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양도·양수금액을 일괄

평가 한 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 건물과 구축물항목에

건물에 부착된 이 건

건축물 신축당시 설계도에 포함된 일체의

시설물

이라고 계약서에 명기

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등록세를 기 신고

납부 하였으며,

구인의 세무회계를 위임한 외부 공인회계사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숙지

하지

아니

하고 청구인과 상의 없이 비품 등의 부대설비 취득금액

2,300,000,000

원을 비품은 300,000,000원으로만 기재하고, 나머지 2,000,000,000원은 기계

장치로 잘 못 회계처리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지

방세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회계처리의 오류를 발견하고 건축물 가액에 포함된

시설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계 및 비품목록을 정정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의 보일러 및 발전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에서 열거

하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에 해당되고, 지하수시설 및 모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며

, 조명시설

, 레이저조명시설, 및 카페트 등은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업회계기

준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부동산 등을 승계취득하면서 건축물 내에 설치된 보일러 등 부대시설을 비품계정 과목에 구분 계상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7.14. 이 건 숙박시설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7,2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5.28. 제주특별자치도 현장조사에서 이 건 숙박시설의 비품 및 기계장치 취득금액 2,300,000,000원 중 부수시설물인 보일러 등의 취득가액 714,350,000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7.5.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7.7.24.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7

.7.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개수대 등의 취득가액 129,350,000원을 이 건 숙박시설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추징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585,000,000원(등록세 과세표준 410,000,000)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9.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

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 중 보일러, 발전기는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물의 부수시설물이라 할 것

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지하수시설 및 급수용

모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에,

조명시설, 카페트

및 소방수신기 등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

를 이루는 종물에 각각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2006.6.27. 이 건 숙박시설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 OOO)과 체결한 이 건 숙박시설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에서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비품, 기계장치, 기타 린넨

류의 매매대금을 2,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사실이

입증되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작성한 기계 및 비품매매

목록

(2006.6.30. 현재

재고자산)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 중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건물에 부착된

일체의 시설물을 건축물가액에 포함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 또한, 청구인이

건축물가액에 포함하여 기 신고납부된 시설물의

매매가격 등을 제외하여 정정 작성하였다는 기계 및 비품의 매매목록의

합계액이

2,048,274,000원으로 이 건 숙박시설의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

2,300,0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당초에 작성된 기계 및 비품의

매매목록의 합계액이 2,30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과

일치하는 점을 보면 당초에 작성된 매매목록이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