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8.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의
분양대금OOO을 완납하였으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3.12.31.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2013.10.23.)이고, 취득일부터 60일이
도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2,480,110원
(가산세 포함)을
신고(2014.1.6.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은
2014.1.13.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입주일인
2013.11.12.
이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주장
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
으나,
처분청
은
2014.1.21.
이를
거부
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은
아파트
건설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수분양자는 관할 행정
기관이나
건축
주로부터 사용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수분양자의 취득시기로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은 분양회사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인도한 날(키 불출일 : 2013.11.11., 입주일 :
2013.11.12.)이 되는 것이고, 청구
인은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2013.10.23.)이 되는 것이고, 그 날로부터 60일이 도과한 OOO
혼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를 분양받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혼인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면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분양회사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인도한 날(입주일 :
2013.11.12.)이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
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
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
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
우
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
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쟁점아파트 공급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8.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13.12.31.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OOO로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시 필요한 무주택요건, 소득요건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다.
(4)
쟁점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 관련 공문
OOO,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반도건설은 2013.10.2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집합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
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아파트의 분양회사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쟁점아파트
입주
관련 문서
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시설물을 인수인계한 날은 2013.11.6., 키불
출일은 2013.11.11., 이사한 날(입주일)은 2013.11.12.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사용
승인서 교부일
OOO로부터 60일이 도과한 OOO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상으로 승계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분양대금 전부를 완납한 2013.10.8.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이전에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한 경우 분양대금 완납 시점에는 취득할 물건이 사실상 완성되지 아니하므로 수분양자의 취득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날(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지529, 2010.12.13. 같은 뜻임).
(
8)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분양회사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인도한 날
OOO이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 된 경우 수분양자인 청구인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OOO이라 할 것이고, 조세법률
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3.10.23.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로부터 60일이 도과한 OOO 혼인신고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