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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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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경1635생산일자 1996-09-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된 것은 청구인의 입원치료 및 전세입주자의 거주관계등 부득이한 사유때문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19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O OOOOOO(건평 56.3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3.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535,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4 심사청구를 거쳐 96.5.16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택만을 4년5개월동안 보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93.12.30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동 OOO OOOOO OOOOOO(건평 56.56㎡,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한편, 신주택 취득당시 신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92.9.22부터 94.9.22까지 전세기간으로 하여 전세거주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인이 OO자동차(주) 전기과에서 작업중 부상(94.1.7~94.4.26까지 개인치료, 94.4.27~10.12까지는 입원치료)으로 부득이 청구인은 신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에 전세들어 거주하다 위 OOO의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인 94.10.25에 신주택에 거주를 이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신주택에 6월 이내에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주택을 93.12.30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94.3.8 양도하여 6개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한 94.10.24 신주택으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임대차계약등으로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사정등으로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를 하지 못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누7911, 95.3.10)등이 있어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10.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른주택없이 4년5개월동안 보유·거주하면서 93.12.30 신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뒤인 94.3.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신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92.9.22~94.9.22까지를 전세기간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94.4.27~94.10.12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치료로 인하여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94.10.25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한 사실을 쟁점부동산 및 신주택의 등기부등본, 쟁점주택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OOO 정형외과의 입·퇴원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 신주택의 취득경위,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된 것은 청구인의 입원치료 및 전세입주자의 거주관계등 부득이한 사유때문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3부1431, 93.8.26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