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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5경2644생산일자 1995-11-30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4.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O OOOO OOOOO 34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7.4.17부터 거주하여 오던 중 92.10.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 OOOO 47평형(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또 취득하고 93.2.28 타인의 주택인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OOO OOOOO OOOOO로 거주이전한 후 93.4.2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6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6개월 내에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타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유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소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11.18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887,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이의신청과 95.4.25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6개월 내에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이유는 91.1.29 OOOO협회에서 퇴직을 하고 91년도 초에 컨설팅회사를 개업하여 경기도 광명시 소재 OO자동차주식회사를 수시로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와 광명시 사이에는 통근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리였고, 또한, 93.4.23 실시된 광명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OOOOO의 공천을 받아 입후보 할 계획(사실상은 공천을 받지 못하여 입후보 하지 못하였음)으로 93.2.28 광명시로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2) 설사,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규주택은 청구인이 84.1.28부터 91.1.29 까지 7년간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OOOO협회 워싱턴사무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중에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89.12월 초에 분당신도시 OO아파트인 신규주택을 분양받아 89.12.28 주식회사 OO건설 대표이사 OOO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총분양대금 85,470,000원(계약일에 계약금 16,480,000원, 90.3.15 ~ 91.6.7 기간에 6회에 걸쳐 중도금 49,341,700원 및 92.10.29 잔금 19,648,300원)을 OOO이 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한 사실이 예금계좌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신규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타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점으로 볼 때 신규주택의 경우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주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형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 동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 제1호에서 「영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사실관계

○ 85.4.9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 91.1.29 : OOOO협회 퇴직

○ 91.2월경 : OO O OOO회사 설립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 92.10.29 : 청구인 명의로 신규주택의 취득

○ 93.2.28 : 청구인이 타인소유 주택으로 거주이전

(이전지 :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

○ 94.3.2 : 청구인 명의로 다른주택의 취득

(다른주택 :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건물 60.54㎡)

(나) 당심판소가 국세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청구인의 소득관련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 OOOO회사를 운영하여 91년도에 40,967,000원, 92년도에 50,100,000원, 93년도에 43,500,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93년도에 OO산업주식회사와 OOOO협력단에 각 2회씩 자문하고 자문료를 각 375,000원 및 173,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직장은 거주지를 이전한 광명시가 아니고 서대문구 OOO동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직장등의 사유로 부득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형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심판소가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인출 계좌등의 내역을 관련은행에 금융자료 조회한 결과 신규주택의 총 분양대금 85,470,000원 중 61.4%에 해당되는 52,500,000원 상당의 자금이 청구인의 형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그 수표의 배서인도 청구인 또는 OOO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OOO으로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월임대료 800,000원이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자금은 청구인이 그의 형 OOO 명의로 명의신탁할 수도 있으므로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 신규주택의 취득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거주이전을 한 사실도 없이 청구인 명의로 그대로 두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관계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을 못하고 타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다는 주장과 신규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의 형 OOO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