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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130생산일자 1994-11-17
AI 요약
요지
위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가액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32.9㎡, 건물 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4.7.24 취득하여 92.10.26 양도한 다음 92.11.30 양도가액을 118,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으로하여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신고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 172,770,000원, 취득 9,484,503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1.16 ’92년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1,983,6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실지양도가액 118,000,000원은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 주장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63,201,074원이 위 실지양도가액 118,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실지양도가액 118,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양도가액 118,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가액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가액 118,0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위 양도가액 신고액 118,000,000원을 확인되지 아니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예외로서 동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있어도 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위와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차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누차 밝히고 있다(참조 : 대법원 87누483, 87.12.22 등 다수). (2) 상기 규정 및 판례를 비추어 보면 이 건은 결국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118,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여부가 다툼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주장의 위 실지양도가액이 평당 2,950,000원 정도인 데 반하여 이 건 양도당시의 공시지가가 평당 4,297,000원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의하면 당시 시세가 평당 5,000,000원을 호가한다고 밝히고 있는 한편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수관계(청구인 측이 외삼촌)가 있는 점에 미루어 어느 정도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되거나 어떠한 특단의 사정도 없이 그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68.6% 그리고 당시시세의 59.0%에 불과할 정도로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110,000,000원)에 불구하고 전시 양도가액 118,000,000원은 진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