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 등 5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 소유인 충북 제천시 OO동 OOOOO외 30필지 소재 대지 5,692㎡(이하 “이건 자산”이라 한다)를 ’87.9.2 성업공사로부터 매매대금 134,000,000원을 6회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경락받아 5회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동 자산을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양도한 다음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미등기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134,000,000원, 양도가액 590,800,000원)으로 결정하여 ’91.4.10 청구인에게 그 지분(1/5)에 해당하는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250,000원 및 동방위세 13,704,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8.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자산을 미등기 양도 부동산으로 보아 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나 동자산은 ’87.9.2 청구인 등에게 경락되고 ’88.3.2 최초 할부금 납부이래 그 할부금이 계속 납부되다가 5회 할부금이 납부된 상태인 ’90.3.26 성업공사와의 경개계약에 의해 OOO 등 4인 앞으로 명의이전된 바, 이처럼 이 건 자산은 부동산으로 그 보유기간(88.3.2~90.3.26)도 2년이 초과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
-2조에서 규정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연불자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은 이 건 자산을 87.9.2 성업공사로부터 88.3.1부터 90.9.1까지 6회 분할금 지급조건으로 134,000,000원에 경락취득하여 오던 중 90.1.24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90.1.24 계약금 60,000,000원, 90.2.8 중도금 230,800,000원, 90.5.11 잔금 3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미 90.3.26 최종할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OOO 등 4인 앞으로 매수자 명의변경(경개계약)이 이루어 졌던 바, 이처럼 최종할부금이 완납된 상태에서는 매수계약서 제4조에 따라 청구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 바로 OOO 등 4인 앞으로 90.4.3 이전되었으므로 이 건 미등기 양도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자산의 양도를 미등기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자산의 양도가「부동산 그 자체」의 양도인지 또는「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
청구인은 이 건 자산이 부동산이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21-2조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자산이 부동산 그 자체임을 전제로하여 동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당해세율(100분의75) 등을 적용하였던 바, 성업공사의 경락에 의해 취득되어 5회 할부금상태에서 양도된 이 건 자산이 「부동산 그 자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첫회 부불금의 납입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민법상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정당하게 민법상 효력을 발생하였을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납입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 등의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그 토지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매수인이 가진 당해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나 당해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참조 : 대법원 84누533, 85.2.13 외 다수).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산에 관한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성업공사에 계약금과 5회 부불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당해자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90.3.26 청구외 성업공사의 승인을 얻어 이 건 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매수인의 지위)를 위 OOO 등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자산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참조 : 국심91서 1522, 91.11.2)
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이 건 경락자산의 취득 및 양도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먼저 양도일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자산을 6회 할부금지급조건(88.3.1부터 90.9.1까지 매6월마다 6회 분할 상환)으로 성업공사로부터 87.9.2 경락받은 다음 88.3.2 최초할부금을 지급한 사실이 성업공사의 매각대금납부 장부에 확인되고 있어, 88.3.2이 취득일임이 확인되고 있고, 다음 양도일을 보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수령약정일은 90.2.24로 되어있으나, 매매대금 590,800,000원 중 90.1.24 계약금 60,000,000원, 90.2.8 일부중도금 209,000,000원, 90.2.12 나머지 중도금 21,800,000원, 그리고 90.5.11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영수증 및 금융자료(나머지중도금 21,800,000원 및 잔금 300,000,000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위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인 ’90.3.26 명의변경하고 성업공사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양도일은 전시법령에 의거 명의변경일인 90.3.26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이상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양도대상물건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88.3.2~90.3.26)이 2년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이 건 자산이 전시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전시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동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이 건 자산을 부동산 그 자체임을 전제로하여 이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도 전시 양도 소득 공제를 배제하고
동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100분의75) 등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결과적으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