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상 건축물 469.31㎡(이하 “이건 복합건물”이라 한다)중 1층 점포 106.12㎡(이하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2,3,4,5층 주택 363.19㎡(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체를 1구의 건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제2호(1)목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재산세 658,130원, 도시계획세 96,810원, 공동시설세 73,960원, 교육세 131,620원, 합계 960,520원을 199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복합건물중 이건 주택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1994년도 내무부의 재산세 운영지침을 보더라도 이건 주택과 같이 사실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고, 각 세대별로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침실, 부엌겸 거실, 외부출입문,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는데도 이건 주택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대법원판례(1993.8.24, ‘92누15994)에서도 층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4층 이상의 건물이라도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88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목(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주택 :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건물에 주거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복합건물중 점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건 주택에 대하여는 1구의 건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제2호(1)목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택의 경우 사실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고, 각 세대별로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침실, 부엌겸 거실, 외부출입문,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대법원판례(1993.8.24, ‘92누15994)에서도 층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4층 이상의 건물이라도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층수가 4층을 초과하고, 사실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건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2조제1항제2호(1)목 단서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주거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 포함)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생략)...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대법원 1993.8.24, ‘92누15994)하고 있어 이건 복합건물의 경우 1995.3.4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층은 점포로 사용되고 있고, 2층은 3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화장실을 공동사용하고 있으며, 3층과 4층은 층별로 각각 3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세대별로 침실, 부엌겸 거실, 출입문, 화장실 등이 각각 설치(그중 1가구는 복도에 설치된 화장실 이용)되어 있으며, 5층에는 주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건 주택중 2층 3가구의 경우 침실, 부엌겸 거실, 출입문 등은 각 세대별로 구분(구획)되어 있으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겠고, 3,4,5층 주택의 경우는 각 층별·세대별로 침실, 화장실, 부엌겸 거실,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건 주택의 경우 8가구(2층: 1가구, 3층: 3가구, 4층: 3가구, 5층: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각각의 가구를 기준으로 한 개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