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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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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999-0549생산일자 1999-09-29
AI 요약
요지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신축 및 증축을 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의미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24. 농공단지내의 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가홍리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18,570㎡와 그 지상건축물 4개동 2,749.6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65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7,197,470원, 교육세 3,439,490원, 합계 20,636,960원을 1999.3.6.에, 제1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464,980원, 농어촌특별세 1,146,490원, 합계 12,611,470원을 1999.3.26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증축한 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공단지내의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2.24.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같은해 4.16. 사업자등록(종목 : 임대업)을 하고, 같은해 5.18. 증축허가(기존건축물 면적 2,749.64㎡, 증축면적 : 4,395.19㎡)를 받는 한편, 같은해 5월경 (주)ㅇㅇ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건 부동산중 일부를 임대하고 증축공사 완료후 전체를 모두 임대하기로 하였음을 제출된 건축허가서, 임대차계약서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축후 임대하고자 취득한 농공단지내의 공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신축 및 증축을 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감조치는 농공단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토지상에 신속히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 정상 가동이 되게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