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4.8.부터 토공사를 하여온 법인으로, 1999년 제2기 내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 OOOOOO(OOO), OOOO OOOO(이하 OOOOO”라 하고, 위 매입처들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잘못된 계산식
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위장가공거래혐의거래라는 취지의 자료통보를 받고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며 동액 상당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9.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세목
과세기간
세액(원)
법인세
1999사업연도
11,165,190
2000사업연도
2,511,570
2002사업연도
133,431,760
2003사업연도
5,202,590
소 계
152,311,110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
7,343,220
2000년 제1기
1,719,030
2002년 제1기
112,412,030
2002년 제2기
19,008,990
2003년 제2기
2,096,940
소 계
142,580,210
소득금액변동통지
1999년
30,185,100
2000년
7,315,000
2002년
326,599,900
2003년
13,673,000
소 계
377,773,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덤프트럭을 이용한 토처리 공사를 수급한 후, 덤프트럭 관리인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덤프트럭이용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덤프트럭 관리인등의 확인서, 현금출납장, 작업일보, 장비가동집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OOO에서 정한 ‘표준 일위대가표’상 ‘장비별 작업량’을 기준으로 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덤프트럭 투입시간을 계산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덤프트럭 투입시간과 큰 차이가 없어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매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동업체가 신고만큼 매출을 할 만한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OOOO),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덤프운행시간 검증내용, 확인서 등만으로는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인출 자료로는 쟁점세금계산서 대가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위장가공혐의거래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통보를 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받고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고, 성동세무서장 등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세무서장은 OOO이 1999.8.1.부터 2000.6.30.까지 OO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입의 87%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의 매입이며, 매출의 52%가 위장매입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업체로의 매출인 것으로 조사되자, 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거래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OOOOOOO은 OOO과 OOO이 2001.10.17.부터 2004.12.31. 직권 폐업될 때까지 OOOOO OOOO OOOO 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와 고액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 ‘덕상건기’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하여, OOOO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 및 지입차량이 OOOO가 신고한 매출을 달성하기에 부족하고 OOOO와의 거래사실을 소명한 매출처 중 실제 장비소유자 명의가 아닌 OOOO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거래사실여부를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출처와를 거래를 가공혐의거래라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2.7.15.부터 2004.1.2.까지 OOOOO OOOO OOO OOOOO OOOO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지입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 OOO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하여, OOOOOO이 신고한 매입처는 이에 상응하는 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처는 대부분 거래사실여부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거나 타 사업자와 거래하고 OOOOOO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아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주한 토처리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제공받았고, 청구법인이 시공한 토처리 공사의 원가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는 대가인 중기사용료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청구법인이 수주한 토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시공한 쟁점매입 관련 토처리 공사에서 쟁점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나) 일반적으로 토처리공사를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시공사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덤프트럭 이용용역 제공자의 모집, 덤프트럭 이용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세금계산서 수수 등 덤프트럭 수급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자인 ‘관리인’을 통해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공급받는데, 청구법인도 위 토공사 수행시 관리인을 통해 쟁점매입처로부터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제공받은 후 관리인을 통해 각 덤프트럭 차주(차주가 개인인 경우) 또는 거래업체의 관리인(차주가 법인인 경우)에게 덤프트럭 이용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위 각 현장별 관리인(OOOOOO, OOOOOOO, OOOOOO) 및 현장소장의 확인서(OOOOOO, OOOOOOO, OOOOOO), 각 현장별 작업일보·각 장비별로 매일 작성한 장비가동확인서가 첨부된 장비가동집계표·지출처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현금출납장, 청구법인 명의 통장사본(O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덤프트럭 이용용역의 공급자에게 유류를 납품하였다는 대성유업판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굴포천 현장 관련 덤프트럭 이용용역 대가의 대금결제내역은 아래와 같다.
<굴포천 현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과 대금결제내역 비교>
(단위 : 원)
세금계산서 수취
대가 결제
발행일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차주
결제일
현금출납장
계좌인출액
2002.01.20
9,800,000
980,000
10,780,000
6754
2002.04.09
10,780,000
64,000,000
2002.01.20
9,670,000
967,000
10,637,000
6686
2002.04.09
10,637,000
2002.01.20
10,576,000
1,057,600
11,633,600
6349
2002.04.09
11,633,600
2002.01.20
9,403,000
940,300
10,343,300
6685
2002.04.09
10,343,300
2002.01.20
8,703,000
870,300
9,573,300
6758
2002.04.09
9,573,300
소계
52,967,200
소계
52,967,200
2002.02.20
7,394,500
739,450
8,133,950
6686
2002.04.02
8,133,950
300,000,000
2002.02.20
7,026,500
702,650
7,729,150
6349
2002.04.02
7,729,150
2002.02.20
9,832,500
983,250
10,815,750
6685
2002.04.02
10,815,750
2002.02.20
7,831,500
783,150
8,614,650
6758
2002.04.02
8,614,650
소계
35,293,500
소계
35,293,500
2002.02.28
7,866,000
786,600
8,652,600
6754
2002.04.30
8,652,600
428,000,000
2002.03.30
7,843,000
784,300
8,627,300
6754
2002.04.30
8,627,300
2002.03.30
7,360,000
736,000
8,096,000
6686
2002.04.30
8,096,000
2002.03.30
8,123,600
812,360
8,935,960
6349
2002.04.30
8,935,960
2002.03.30
8,054,600
805,460
8,860,060
6685
2002.04.30
8,860,060
2002.03.30
7,907,400
790,740
8,698,140
6758
2002.04.30
8,698,140
소계
51,870,060
소계
51,870,060
2002.04.30
9,481,500
948,150
10,429,650
6754
2002.05.09
10,429,650
33,000,000
2002.04.30
9,159,000
915,900
10,074,900
6686
2002.05.09
10,074,900
2002.04.30
9,890,000
989,000
10,879,000
6349
2002.05.09
10,879,000
소계
31,383,550
소계
31,383,550
2002.04.30
8,944,000
894,400
9,838,400
6685
2002.05.20
9,838,400
10,000,000
소계
9,838,400
소계
9,838,400
2002.04.30
9,223,500
922,350
10,145,850
6758
2002.06.08
10,145,850
38,000,000
소계
10,145,850
소계
10,145,850
2002.05.31
7,950,000
795,000
8,745,000
6754
2002.07.10
8,745,000
87,000,000
2002.05.31
7,890,000
789,000
8,679,000
6686
2002.07.10
8,679,000
2002.05.31
7,860,000
786,000
8,646,000
6349
2002.07.10
8,646,000
2002.05.31
7,800,000
780,000
8,580,000
6685
2002.07.10
8,580,000
2002.05.31
7,740,000
774,000
8,514,000
6758
2002.07.10
8,514,000
소계
43,164,000
소계
43,164,000
2002.06.29
7,860,000
786,000
8,646,000
6754
2002.08.07
8,646,000
50,000,000
2002.06.29
7,800,000
780,000
8,580,000
6686
2002.08.07
8,580,000
2002.06.29
7,860,000
786,000
8,646,000
6349
2002.08.07
8,646,000
2002.06.29
7,800,000
780,000
8,580,000
6685
2002.08.07
8,580,000
2002.06.29
7,860,000
786,000
8,646,000
6758
2002.08.07
8,646,000
소계
43,098,000
소계
43,098,000
2002.07.31
8,940,000
894,000
9,834,000
6754
2002.09.02
9,834,000
350,000,000
2002.07.31
8,880,000
888,000
9,768,000
6686
9,768,000
2002.07.31
8,850,000
885,000
9,735,000
6349
9,735,000
2002.07.31
8,970,000
897,000
9,867,000
6685
9,867,000
2002.07.31
8,760,000
876,000
9,636,000
6758
9,636,000
소계
48,840,000
소계
48,840,000
합계
296,909,600
29,690,960
326,600,560
합계
326,600,560
(라)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운반하여야 할 토사 및 암반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데 드는 총 시간을 ‘표준 일위대가표’에 따라 계산해 보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덤프트럭을 투입한 시간과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도급계약상 덤프 이용대가를 실제 덤프 투입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덤프트럭 이용단가도 2003년 4월경 수원건설기계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당 덤프트럭 이용단가보다 낮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액은 실제에 부합한다며 도급계약상 장비비분석표, 일위대가표에 의하여 계산한 덤프소요대수 집계표, 현장별 15일단위로 금회 및 누계 장비가동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일보, 장비가동집계표, 표준 일위대가표, 2003년 4월의 수원건설기계조합 임대기준표 등을 제시하였다.
<일위대가표에 따라 계산한 덤프트럭 투입시간 및 실제 투입시간>
현장
도급자와의 계약내용
덤프투입 시간
덤프이용단가
(원/시간)
운반량①
덤프이용금액②
일위대가표③
청구법인④
차이
건설기계조합
청구법인
청평
67,414㎥
244,025,000원
9,756시간
8,340시간
-1,416
37,500
29,259
굴포천
2,057,108㎥
3,366,818,990원
120,242시간
119,522시간
-720
28,169
양주
178,881㎥
570,000,000원
22,800시간
20,890시간
-1,910
27,285
※
일위대가
란 일정한 단위를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① 원도급자와의 계약상 토사 및 암반 운반량
② 원도급자와의 계약상 덤프트럭 이용금액(장비비 중 덤프비)
③ ①을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한 ‘표준 일위대가표’ 상 ‘장비별 작업량 산정’을 기준으로 계산(현장별 명세 별첨)
④ 청구법인의 작업일보를 근거로 집계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청구법인 명의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그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덤프트럭 이용대가로 쟁점매입처에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작업일보, 장비가동확인서·장비가동집계표에는 덤프트럭 투입시간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나타난 덤프트럭 투입시간이 일위대가표에 따라 계산한 덤프트럭 투입시간에 상응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토처리공사를 수급할 당시 책정한 덤프트럭 이용금액이 건설기계조합에서 제시한 시간당 덤프트럭임대기준보다 낮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제로 위 토처리 공사를 시공하면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 명의로 등록된 중기에 비해 매출이 과다하거나, 쟁점매입처가 매입처가 자료상이거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매출처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도 쟁점매입처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매입처를 모집한 덤프트럭 관리인이 덤프트럭 이용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덤프트럭 이용대가가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타당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매입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