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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양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2004-0392생산일자 2004-12-29
AI 요약
요지
수양관을 예배, 기도,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꾸준히 사용하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2. 청구인 소유의

○○

○○

○○

○○

○○

-

번지상에 수양관용 건축물 468.36㎡(이하 “이 사건 수양관”이라 함)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3.3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

서기 황

○○

)의 현장확인 결과 상시 종교활동에 공여되는 일반교회 건물과는 달리 교인들의 영적인 심신수양 등을 위한 장소로 필요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양관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2,127,44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1,040원, 농어촌특별세 158,670원, 등록세 692,410원, 지방교육세 126,940원, 합계 2,709,060원(가산세 포함)을 2004.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회 특성에 따라 매일 예배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만 예배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 빈도수를 기준으로 종교시설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는 바, 이 사건 수양관은 교회 신도들의 영적인 종교활동을 통한 신앙수련을 하는 곳으로서, 여름과 겨울은 물론 매월 1~2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 만일 수양관이 없다면 다른 교회의 수양관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겠으므로 교회에 필요불가결한 종교시설이라 하겠고, 수양관을 다른 교회에서 이용할 때에도 관리차원에서 감사헌금을 받고 있기는 하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양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상에 2000.8.2. 수양관을 신축한 후 2000년도에 5회, 2001년도에 9회, 2002년도에 11회, 2003년도에 11회, 2004년도(10월말 현재)에 6회 정도 청구인 소속 교역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교역자 세미나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과 2003년도에는 2회(8.4.~8.6, 80명·8.7.~8.9, 50명), 2004년도에는 3회(7.26.~7.28, 90명·7.29.~7.31, 50명·8.12.~8.14, 25명)에 걸쳐 다른 교회 소속의 수양회 장소로 사용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수양관을 매월 1~2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 만일 수양관이 없다면 다른 수양관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교회에 필요불가결한 종교시설이라 하겠고, 수양관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수양관 취득 목적이 청구인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예배, 기도,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러한 종교활동을 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동기에 있고, 그 사용도 월 평균 1회 정도 예배, 기도, 교육, 훈련, 신도간 친목도모, 봉사활동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양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연간 7,700,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수양관신축 사업계획서와 수양관 사용현황 일지 및 2004년도 예산안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수양관이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 제공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3.8.4.부터 연 2~3회(2003년도 : 2회·6일·130명, 2004년도 : 3회·9일·165명) 정도 제공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수양관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수양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