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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이자비용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849생산일자 2013-03-07
AI 요약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바,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2.9.부터 2010.5.14.까지 경기도 OOO를 취득(매매)하고, OOO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7.12.부터 2010.7.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비용OOO, 처분신탁보수료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가액 합계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12.13.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년 이후 OOO 등 14개 지구에서 분양수입OOO과 OOO 등 13개 지역에서 임대료수입OOO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위 금액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금액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원장상 금액은 여러 현장의 선차입한 차입금의 대환 및 운영비 등을 위한 차입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누락가액 중 쟁점이자비용OOO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사, 이 건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차입금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일과 동일한 날에 분양수입 등의 자금유입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식사1지구의 취득대금 중 일부에 대한 이자비용은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가 지급보증한 채무OOO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OOO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이자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건 부동산 취득대금 지급일과 동일한 날에 분양수입의 유입이 있어 분양수입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이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계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8.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비용과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13.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회계기간동안의 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이자율(이하 “자본화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14.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현금지급, 다른 자산을 제공하는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의 보조금과 건설등의 진행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은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15.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상환되었거나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금융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회계기간동안 일반차입금 구성종목 및 차입금액의 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이자율은 결산일 현재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다.

16.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차입금으로부터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을 한도로 하여 자본화한다. 이 경우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0.6.5.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주택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0년 이후 OOO 등 대규모 아파트 시행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5.12.9.부터 2010.5.14.까지 이 건 부동산OOO을 취득(매매)하고, OOO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연도별 분양 등 수입금액 및 토지취득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 OO O OOOO O OOOOOOOOOO

(OO:OO)

(마) 청구법인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OOO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건 부동산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공하는 OOO 주식회사가 지급보증한 채무가 2004년 OOO, 2005년 OOO, 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쟁점이자비용 =

토지취득가액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지급일부터

취득일까지 일수 / 365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1년간 이자비용 합계 / 1년간 차입금적수 합계 * 365

(2)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운영비, 타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던 주택건설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등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어서 이 건 부동산 취득과는 관련성이 없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일에 타지역에서 발생한 주택 분양수입과 임대수입 등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취득대금 지급일과 동일한 날에 분양수입의 유입이 있어 분양수입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연도별 평균지출액에 해당기간의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쟁점이자비용을 산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