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동 OOOOOO에서 OO공원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일식)을 영위하던 사람인 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가, 동 과세기간중에 141,268,701원(이하 “이 건 매출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동 누락액을 전액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1.5.1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90,336,080원 및 동 방위세 18,191,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6.21 심사청구를 거쳐 91.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매출액 141,268,701원을 신고누락하면서 인건비지출액 122,550,910원중 55,712,400원만을 기장 및 신고하고 나머지 66,838,510원은 누락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이 급료지급명세서에 의거 확인되니 위 신고누락한 인건비지출액 66,838,510원을 청구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청구로서 위 신고누락한 인건비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이 당초 기장 신고한 수입금액(235,175,909원)을 이 건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합산한 총수입금액과 비교하여 보면, 그 기장율이 62%에 불과하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누락된 전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누락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있어 청구인이 88년귀속분 결산시 실지로는 지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는 급료 66,838,510원이 있으니 동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율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당해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12월분 지급시에는 연말정산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결산서 및 연말정산자료등을 보면, 88년귀속 사업년도에 급료로 55,712,400원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이외에 지급하였다는 급료 66,838,510원은 구체적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워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지출액 66,838,51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수입금액의 기장율이 62%임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8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함에 있어 이 건 매출액 141,268,701원을 신고누락한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위 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전시 1항기재와 같이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을 신고누락한 대신 인건비지출액중 66,838,510원을 신고누락한 바 있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추가공제하여야 하고 추가공제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기장율이 62%에 불과하니 이 건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법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에 이 건 수입금액의 누락분에 대응하여 인건비지출액중 66,838,510원을 과소신고한 바 있으니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88년 1월~12월분 급여지급명세서 12매를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급여지급명세서 역시 원시기록으로 인정키 어려운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위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면 그에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위 인건비 66,838,51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기장율이 62%에 불과함을 이유로 자신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은 허위 또는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살피건대,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단순히 수입금액의 기장율이 낮음을 이유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가 비치 기장한 각종장부 및 제반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88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들 신고서류작성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 기장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액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하자 위 신고시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수입금액의 기장율이 62%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위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자료가 허위 또는 중요부분이 미비한 지를 알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