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미 남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미 남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 받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2007-0263생산일자 2007-04-27
AI 요약
요지
취득세 등의 신고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하였고 0000지사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지방세심사청구를 한 이상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17. 경상남도 ○○시 ○○동 602-1번지 ○○신도시 ○○아파트 104동 301호의 건물 59.773㎡ 대지 40.426㎡(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받아 취득한 후 2005.3.21. 그 취득가액 99,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6,000원, 등록세 1,996,000원, 지방교육세 399,200원, 합계 4,391,200원을 신고하고 취득세는 2005.3.21.에 등록세 등은 2005.4.7.에 이를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따라 주택보유자라고 할지라도 일정기간 분양 또는 신축한 주택을 구입하면 신축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남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미 남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 받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2005.2.17. 분양 받아 취득한 후 2005.3.21.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취득세 등 신고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07.14. 제기함으로써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하였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2007.2.27.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2007.4.27. 지방세심사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