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명단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써 91.11.14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91.11.12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 O 전 1,804㎡, 같은동 OOOO O 답 1,570㎡(이하 “증여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담당공무원과 상의후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 생존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증여토지를 유증으로 볼 수 없다하여 95.12.1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179,262,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 심사청구를 거쳐 96.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세 신고당시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상의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였던 바,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며, 과세관청의 과실로 인한 것을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증여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상속개시 2일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유증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므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을 받은 자에게 있으므로, 비록 담당공무원이 납세지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당해 국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청구인들에 있다 할 것이고, 법 소정의 인적공제대상이 아닌 사항을 공제한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91.11.12자로 증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행위가 있은 날이 2일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가 유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유증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인적공제는 원래의 상속재산가액 75,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잔액 440,000,000원은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세 신고당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준대로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부상 증여토지가 상속개시 2일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유증으로 보아 인적공제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쟁점 1) 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을 받은 자에게 있으므로 비록 담당공무원이 납세지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당해 국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청구인에 있다 할 것인바,(국심 95구1072, 95.9.12 같은뜻임)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비록 세무공무원이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청구인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기명날인하여 92.5월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시 세무담당공무원 OOO(현재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근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상속세 자진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하나, 이 신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명확히 제출하였는지를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또한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신의칙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지는 데 단순히 공무원이 대필하고 상담하여 준 사실만으로 이 건 상속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2일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사실상 유증에 해당되므로 인적공제를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토지의 등기부등O상에 91.11.12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로 보아 유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적공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인적공제 적용시 73,000,000원(과세가액 2,412,590,000원증여가산액 2,339,590,000원 = 73,0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지 않고 75,000,000원 공제한 처분은 인적공제액을 초과공제한 처분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의 2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같은법 제11조의 5
에서는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주택상속공제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의 하단을 보면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재산가액에서 인적공제를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공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상속세법 제4조
의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제4조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주택상속공제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O래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75,000,000원)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인적공제등과 상계되어 이미 공제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인적공제후의 과세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를 1억원의 한도내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 과의 관계
현 주 소
비고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자
〃
〃
〃
대구시 달서구 OO동
대구시 달서구 OO동
경기도 과천시 OO동
대구시 달서구 O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