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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목이 답이나 사실상 나지로서 토지의...
심판청구
지목이 답이나 사실상 나지로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것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1353생산일자 1996.08.2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