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재직하던 OOO(주)가 2006.12.5. ~ 2007.2.7. 동안 직장폐쇄를 단행한데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2.12. 대법원은 OOO(주)의 직장폐쇄가 불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21명에게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확정판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OOO(주)는 2009.3.31. 청구인에게 임금 4,338,929원과 지연손해금 1,630,966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58,410원, 기타소득세 337,360원을 각각 원천징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직장폐쇄에 대한 불법판결과 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에 대한 세금부과는 선례나 판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과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이 단행한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조합원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및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이하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본다.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