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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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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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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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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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외 1필지의 토지 16,34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병원건축물(연면적 5,556.99㎡)의 부속토지 7,807.84㎡(바닥면적 1,951.96㎡×4)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고 잔여 8,536.86㎡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6,642,960원, 도시계획세 5,487,820원, 지방교육세 5,328,590원, 농어촌특별세 3,023,820원 합계 40,483,190원을 2002.10.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1984.12.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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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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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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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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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외 8필지의 토지 29,466㎡ 상의 건축물 6,573.9㎡에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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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였으나 1993.12.28. 동병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14,401㎡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1993-568호)됨에 따라 1998.7.15. 동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의사 및 간호사들의 기숙사용 건축물 1,016.91㎡를 철거하고 기존토지와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를 합한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이지만, 의사 및 간호사들의 기숙사 철거로 인하여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뿐만아니라 노후화된 병원건물을 대수선하고 의료장비 등을 교체하고자 부득이 2001.2.12.부터 2002.12.31.까지 휴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도 없는 병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단지 휴업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병원용 건축물을 대수선하기 위하여 1년 이상 휴업중에 있는 경우에 동병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표준은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2항과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4배를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5,556.99㎡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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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2001.2.12부터 2002.12.31.까지 휴업신고를 필하고 휴업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의료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2002.10.7.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병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동지상의 의사 및 간호사들의 기숙사가 철거됨에 따라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병원건물을 대수선하고 의료장비 등을 교체하고자 부득히 휴업중에 있는 병원임에도 처분청에서 단지 휴업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는
의료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질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 과세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2.6.1. 현재 노후화된 병원건축물의 대수선 등의 사유로 2001.2.12.부터 2002.12.31.까지 휴업중에 있는 사실이 대전광역시장이 발행한 휴업사실확인서에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지만 1년9개월 이상 휴업중에 있는 병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