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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3942생산일자 1996-04-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단기거래에 해당함으로 처분청이 체비지대장상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2.28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OO리 OOO OOO 소재 체비지 495.9㎡(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기장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부터 취득하여 89.6.27 이를 양도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장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을 근거로 95.5.1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216,000원 및 동 방위세 5,44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8 이의신청,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체비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61,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체비지대장에 위 OOO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체비지대장을 근거로 과세한 반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89.8.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양도소득 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1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그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87.1.26 개정된 것) 제72조(조사결정의 구분) 제3항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체비지의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체비지를 89.5.1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6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거래상대방인 OOO의 확인서, 취득 및 양도관련 매매계약서, 취득시의 대금지급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보면 취득당시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영수증 5매상에 나타난 영수일자는 각각 88.5.2, 88.6.17, 88.8.16, 88.12.5 및 89.2.4인 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89.5.1 이전으로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제시한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체비지의 최초 취득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89.2.28에 취득하여 89.6.27에 양도한 이 건은 단기거래에 해당함으로 처분청이 체비지대장상의 양도가액(67,500,000원) 및 취득가액(29,7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