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5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89.12.27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92,910원 및 동 방위세 11,438,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불법으로 빼앗긴 다른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에게 가등기하여 주었다가 다른토지의 소송에도 패소하고 쟁점토지도 사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95,000,000원을 받은바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며, 쟁점토지는 사기에 의한 가등기에 근거한 소송으로 본등기가 이행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 87나4785호 판결문(88.7.4 판결선고)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1990.12.31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6.3.15 매매를 원인으로 1989.12.27 청구외 OOO, OOO(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이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관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사건(87나4785)에 대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 1988.7.4 판결선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른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며 그 다른토지의 양도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매매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수인들에게 가등기하여 주었다가 그 다른토지의 양도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 매매대금으로 받은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르게 된 것임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건 심판청구 주장에서 매수인들로부터 95,000,000원등의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매수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