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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264생산일자 1993-11-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60.5㎡, 건물 83.64㎡)을 88.8.28 취득하여 89.3.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3.3.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4,672,690원 및 동방위세 467,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3 심사청구를 거쳐 93.8.28 심판청구를 했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36,000,000원에 취득하여 3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와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련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는 때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투기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할 것이고, (국심 92서3550, 92.11.14 같은 뜻임) 나아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000,000원, 양도가액 38,0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상승율(27%)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며, 또한 양도가액도 기준시가(38,764,368원)와 유사한 가액일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도 신빙성이 없는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