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65.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 취득하여 89.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2.16 양도소득세 33,427,646원 및 동방위세 6,685,529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9 심사청구를 거쳐 9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4.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2 전 소유자 OOO로부터 92,000,000원에 취득하여 89.4.4 청구외 OOO에게 144,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자가 사법서사 OOO으로 되어 있어 이는 등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새로이 작성한 계약서임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믿기 어렵고 또한 취득시의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7.12.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92,000,000원에 취득하여 89.4.4 청구외 OOO에게 144,000,000원에 양도하고 90.5.1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가액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고 있으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자가 사법서사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그것이 私人이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와 청구인의 보유기간중 특히 양도시점인 89.4월경에도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달리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