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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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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796생산일자 1990-11-10
AI 요약
요지
양도시점인 89.4월경에도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달리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65.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 취득하여 89.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2.16 양도소득세 33,427,646원 및 동방위세 6,685,529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9 심사청구를 거쳐 9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4.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2 전 소유자 OOO로부터 92,000,000원에 취득하여 89.4.4 청구외 OOO에게 144,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자가 사법서사 OOO으로 되어 있어 이는 등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새로이 작성한 계약서임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믿기 어렵고 또한 취득시의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7.12.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92,000,000원에 취득하여 89.4.4 청구외 OOO에게 144,000,000원에 양도하고 90.5.1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가액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고 있으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자가 사법서사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그것이 私人이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와 청구인의 보유기간중 특히 양도시점인 89.4월경에도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달리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