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서 2018.10.31.까지 재무담당 임원 청구인 OOO의 지인이고,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5년 당시 이 건 법인의 영업총괄 전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1998.6.1. 설립되어 현재까지 제조업(핸드폰용 안테나)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년 당시 대표이사는 OOO이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9.6.20.부터 2019.8.30.까지의 기간동안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요 임직원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관리.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6.11.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5년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16년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식 일자별 매입내역 <표2> 쟁점주식 관련 증여이익 및 증여세 고지내역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일부터 2015.12.1.까지OOO는 청구인 OOO의 책임하에 증권계좌를 청구인 OOO 상무에게 위탁하여 거래하였다. 그러나, 2015.12.2. 이후의 거래는 청구인 OOO은 그 거래내역, 자금원천, 대출유무, 매각대금 사용처 등 일련의 모든 거래 처리를 청구인 OOO 상무가 청구인 OOO과 합의나 승인없이 이 건 법인의 요청으로 자의적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도용에 해당한다. (2)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는 이 건 법인의 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 준 이유는, 당시 긴박했던 회사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회사나 상급자(회장, 사장 등)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는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거래에 따른 아무런 대가나 보상도 약속받지 못하고, 2015.5.20. 유상증자 관련 임원 주식 매입 품의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수익 및 손실은 회사로 귀속”한다는 전제하에서,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나 해가 없을 것이라는 믿었고 그에 따른 책임도 회사에 있다는 확신하에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다. (3) 이 건 법인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건 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5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기발행한 약 OOO의 전환사채 상환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였고, 만약 이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금경색에 따른 흑자부도의 위험이 있어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검토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실시하는 유상증자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당초 계획한 자금수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쟁점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등 주가관리가 필요하였다. 특히, 이 건 법인과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는 2015.12.21.까지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이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법인이 지고, 만일 이때까지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OOO의 소유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2015.12.22. 이후부터는 청구인 OOO의 소유가 되고, 2년이 지난 2017.12.22. 이후 매각한 쟁점주식은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중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4) 쟁점주식의 소유자(명의신탁자)는 처분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인 OOO이 아니라 이 건 법인이다. 이 건 법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긴급한 자금 OOO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하락 막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 건 법인과 청구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2015.12.22. 이후부터는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소유이므로,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12.22. 이후 매각한 쟁점주식은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중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명의신탁자)는 대표이사인 OOO이 아닌 이 건 법인이므로 증여자(명의신탁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증여자(명의신탁자)를 이 건 법인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은 2015년 청구인 OOO의 증권계좌를 OOO 상무에게 위탁하여 거래하였음은 사실이나, 2015.12.1. 본인의 투자자금을 모두 회수하였기 때문에 그 후 청구인 OOO 상무가 청구인 OOO의 주식계좌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알지 못했으며, 2015.12.2. 이후부터 청구인 OOO 상무가 OOO의 주식계좌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은 명의도용이라 주장한다. 참고로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가 부과처분된 쟁점주식은 모두 2016년 11월 이후 OOO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이 건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다. 청구인 OOO가 진술하고 조사청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6년말경 이 건 법인의 주식거래에 대해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전화로 허락을 구했고 청구인 OOO은 “문제가 없도록만 해달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조사자는 그 다음날 청구인 OOO에게 청구인 OOO의 진술에 대해 진위여부를 유선으로 물었고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확인하였다. 청구인 OOO의 주장대로 청구인 OOO이 2015년 OOO에게 OOO을 위탁하여 3개월만에 OOO의 투자수익을 얻은 뒤 주식거래를 그만두었고 청구인 OOO가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본인의 증권계좌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 OOO의 도움으로 얻은 투자수익 OOO에 대한 대가로 본인의 증권계좌를 청구인 OOO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와 장기간(2016년 2월∼2020년 1월) 동일한 아파트 단지OOO에서 거주하였고, OOO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 이 건 법인에게 2014년 총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어 이 건 법인의 주요 임원인 청구인 OOO와 사업상의 관계가 있었고,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의 진술로 볼 때 청구인 OOO은 차명주식 취득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 OOO가 이 건 법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유는 당시 긴박했던 이 건 법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OOO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오히려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을 관리하였고 OOO 사장은 청구인 OOO에게 차명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지방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청구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청구인 OOO는 명의신탁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 또는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위치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주장대로 선의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3) 청구인 OOO는 ‘유상증자 관련 임원주식 매입품의서’ 내용 중 “2015.12.21.까지 매각에 따른 손실발생시 회사가 보전하며, 계속 발생분에 대한 손익 발생분은 개별 임원 책임”이라고 명기되어 있음을 들어 명의신탁 기간이 2015.12.21.까지라 주장하나, 증여의제일은 2015.8.7.이고 2015.8.7. 이후에는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대로 명의신탁기간이 2015.12.21.까지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4)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 상무가 2015년 6월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의 것으로 하겠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때, 본인의 것으로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 OOO가 만일 이러한 질문에 본인의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였을 지라도 쟁점주식의 관리·처분권은 2015.12.22. 이후에도 여전히 OOO에게 있었고, 청구인 OOO는 관리·처분은 물론 차명주식으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조금이라도 본인이 취한 사실이 없다. (5)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에 대해 이미 OOO지방법원이 2020.2.20. 선고한 판결에서 당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OOO에게 징역형(3년)으로 판결하였다. 그리고, 해당 법원은 OOO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횡령) 등으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구인 OOO가 OOO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관리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에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은 차명주식의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하였는지, 차명주식의 관리와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OOO을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로 판단하였는바, 이 건 법인이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취득하였다는 OOO과 청구인 OOO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이 건 법인이고 주식명의신탁은 해당 법인의 주가관리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가 유상증자를 위한 주가관리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관리·양도한 사실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명의신탁재산(쟁점주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자는 이 건 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당초 이 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한 직원들OOO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OOO가 해당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가가 좋지 않으니, 주가방어 목적의 주식매입을 위해 주식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직원들 증권계좌를 빌린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OOO의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에 대한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 OOO에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 OOO에 대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들이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제출한 ‘법률사무소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적인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2015.12.21. 이후로는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가 소유하기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수탁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 따르면 임직원들 명의의 쟁점주식에 따른 이익은 실질적으로 이 건 법인의 대주주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의견서, 품의서 등의 증빙으로는 객관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 건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서 2015.8.27. 청구인 OOO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이 건 법인의 대주주인 OOO이 OOO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7년 12월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OOO이 OOO 토지를 취득할 당시 차입한 이 건 법인의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 건 법인의 대주주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이 건 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