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건 영업장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2013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2014.1.5. 청구인
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영업장이 재산세 중과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유흥접객원의 존재 여부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영업장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
분청은 이 건 영업장에 유흥접객원이 두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영업장의 면적 및 객실 수 등이「지방세법 시행령
」
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고급오락장으로서 이하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기준을 충족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이 OOO원을
상회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2013.5.31. 이 건 영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이 건
영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에도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경과한 후 현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13년도
OOO 종합감사 결과 이 건 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라는 처분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종전 입장을 번복하여 이 건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방세법」제114조
에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영업장은 2010.8.10.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업태를 룸살롱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노래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이 건 영업장은 객실에 노래반주기 등을 갖추고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하는 주점으로서 전체 영업장 면적과 객실 면적이 각각 708.53㎡와
418.74㎡인 대형 영업장인 점, 이 건 영업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언제라도 유흥
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점, 이 건 영업장의 2010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1건 당 평균매출액이 OOO원에 달
하는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봉사료가 기재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
(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
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① 제36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영업장에 소재하는 OOO은 2010.8.10.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을 업종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았다.
(2)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하고자 2013.5.31. 이 건 영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에는 이 건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실이 5개 이상
이나,
유흥접객원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냉장고에 소주와 맥주만 진열
되어 있어서 유흥주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은 2013.11.12. 이 건 영업장의 경우 영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면적 등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 요건을 충족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1회 평균 신용카드 매출액이 OOO원을 상회하
는바 이 건 영업장은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영업장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를 중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OOO.
(4)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 건 영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5) 한편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신용카드 매출 건수는 총 OOO건이며, 1회 매출(결제)금액대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6) <표1>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 건 영업장은 영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표2>와 관련하여 이 건 영업장의 1회 평균 신용카드
매출액이 OOO원 이상인 이유는
인근에 소재하는 회사원들이 이 건 영업장
에서 단체 모임 등을 자주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매출액 대부분은 소주와 맥주의 매출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년 1월 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입한 소주와 맥주 OOO원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된 위스키의 매입 현황은 제출하지 않았다.
(8) 이 건 영업장의 영업주인 OOO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유흥
접객원을 고용
하는 영업주가 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계산한 세액을 재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식품위생법」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임시로 고용한 사람을 포함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영
업장은 객실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고 각종 주류를 판매하는 전형적인
유흥주점의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영업장은 유흥
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이므로 언제라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영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1회 평균 OOO원을 초과하고 <표2>와 같이 1회 결제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도 OOO건으로 전체 매출건수의 16% 정도를 차지하는 점,
「식품위생법」제37조
에 따라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은 영업장의 경우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그 영업자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점, 이 건 영업장이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영업장을「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