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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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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1997-0216생산일자 1997-04-26
AI 요약
요지
토지를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8.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55.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4,290,000원, 합계 51,09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이건 토지를 1995.8.10.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4.18.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6.7.27.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기존 구조물 철거, 가설울타리 설치, 공해방지 휘장막 설치 및 주요자재 반입 등을 하였으므로 유예기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사 이를 건축물 착공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가 도로와 접한 부분(8.5m)이 너무 좁아 미관상 이건 토지와 인접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50.9㎡(이하 “이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공동건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이건 인접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그 당시 이건 인접토지 소유주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매입이 어려워서 우선 이건 토지만으로 건축물 신축을 추진하면서 이건 인접토지 소유주가 일시 귀국하였을시 이건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설계변경 및 미관심의 재신청(1996. 8.10.) 및 설계변경 건축허가(1996.9.16)를 받는 등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8.10.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기존 구조물 철거 및 가설울타리 설치공사 등을 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사 이를 고유업무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처분청의 이건 인접토지와 공동 건축하라는 의견에 따라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설계변경허가를 받는 등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6.4.18. 건축허가를 받아 1996.7.27.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경계측량 및 가설사무실 설치와 건축거푸집 자재 등을 반입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건축물 착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기존 구조물 철거 및 가설울타리 설치공사 등을 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인정될 수 있다 하겠으나, 이는 건축물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1996.12.11. 현재까지 굴토공사(터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질적인 공사착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4.26. 93누14875, 1993.2.26. 92누8750)이며,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상에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판결 1994.10.14. 94누4875, 1994.4.26. 93누14875),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의신청 결정기관 및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착공신고를 하고서 사실상 착공을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의 권유를 받아 이건 인접토지와 공동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이건 토지를 사옥신축용으로 1995.8.10. 취득한 후 건물의 신축을 위한 준비와 설계를 거쳐 1996.2.23. 처분청에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3.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위원회 및 사전심의 결과」통지를 받고 같은해 3.30. 처분청에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4.1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대지면적 355.40㎡, 건축면적 244.66㎡, 지하 1층, 지상 7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받고, 같은해 7.19. 처분청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 및 특정공사(지하 굴토공사중 암반등 절취공사 및 토지굴토공사) 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예기간(1년)이내인 1996.7.27. 이건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다음 같은해 8.1 청구외 (주)ㅇㅇ ㅇㅇㅇ와 이건 건축물 토공사를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공사기간 1996.8.1~1997.3.30. 계약금액 88,000,000원)을 한 후 공사자재 운반 및 주변울타리 설치공사 등을 함과 동시에 이건 인접토지 250.9㎡(도시미관 1종 지구로서 대구광역시동구건축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300㎡이상이어야 함)와 이건 토지를 합하여 건축하기 위하여 같은해 6.19. 이건 인접토지 소유주인 청구외 이정숙(외국 체류)과 이건 인접토지 매매계약체결 및 사용승낙을 받고 같은해 6.29. 이건 건축물 설계변경 계약을 청구외 ㅇㅇ ㅇㅇㅇ과 계약금액 12,480,000원에 체결하고, 같은해 8.23. 이건 건축물 설계변경 허가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같은해 9.13. 처분청으로부터 소방관계 협의로 건축허가가 지연된다는 통지를 받고, 같은해 9.16. 이건 건축물 설계변경허가(대지면적 991.40㎡, 건축면적 439.21㎡, 지하 1층, 지상 5층)를 득한 다음 1996.12.27. 비산먼지방지사업(처분청의 환경보호과 ㅇㅇㅇ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을 하였고, 1997.2.4. 천공작업을 하고, 같은해 2.13.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1997.5.10. 현재 지하1층 및 지상1층의 콘크리트 타설(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층 골조공사 준비중인 사실을 공사감리자인 청구외 ㅇㅇ ㅇㅇㅇ의 공사감리기록대장 및 현장사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거친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에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