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OOOO아파트(대지 51.7㎡, 건물 83.87㎡)를 89.4.26 취득하여 90.12.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2.3.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8,960원 및 동 방위세 51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3 심사청구를 거쳐 92.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토지부분의 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식〉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나. 국세청장은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90.5.1 개정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90.12.17 양도한 위 아파트의 토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령(90.5.1 개정령)부칙 제1항 내지 제3항을 모아보면, 9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90.9.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식〉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다. 위 아파트의 토지등급은 88.5.1에 160등급(10,900원/㎡) 89.5.1에 172등급(19,600원/㎡), 90.5.15에 182등급(32,000원/㎡)이었음이 울산시장이 92.5.16 청구인에게 발급한 토지잠정등급확인서(울산시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임)에 의하여 확인되고 90.6.27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182등급으로 토지등급이 설정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90.1.1 현재의 토지등급(172등급, 19,600원/㎡)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90.8.3)” 현재의 토지등급(182등급 32,000원/㎡)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이어서 90.8.30 현재의 토지등급(182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