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산50 13,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431,109,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및 제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917,830원, 지방교육세 383,560원 합계 2,301,390원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린벨트지역내의 토지로서 OOOOOO로부터 수용시 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액이 1㎡당 45,400원으로 산정되었고, 2008.2.5.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되었는 바, 그린벨트당시의 재산세에 준한 세금은 납부할 수 있으나 용도 변경된 이후 과중하게
부과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
라고 할 것(OOO OOOOOOO OO OOOOOOOOOO OO)이며, 2007년 이 사건 토지의 보상에 관한
감정평가액 산출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상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내내 계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OOOOO OOOOO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OOOOOOOOO(OOOOOOOOOO)호로 OOOOO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조사 내용
가. 쟁 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도
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의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가 개발제한구역 당시에 부과되었던 재산세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OOOOOOOOOO, OOOOOOOOOO) 및 OOOOOO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고시(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소재지가 포함된 OOOOO OO OOO, OOO, OO OOO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 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