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아닌자가 그 압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아닌자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 경우 압류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취소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1128생산일자 1997-11-28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의 거부로 부동산가처분등기를 한 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하여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구수정으로 등기가 지연되는 동안 등기명의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OOOO OOOOOO 소재 임야 10,810㎡ 중 10,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양도소득세 29,294,630원)으로 1996.11.26 압류하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자인 청구인에게 1996.11.27 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4 이의신청, 1997.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87.3.9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등기하였던 것으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등기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불응하여 1992.10.19 서울민사지법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1996.4.19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96.10.23 청구인이 승소하여, 1997.3.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청구인의 소유임이 확인되었으며, 다만, 등기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字句수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는데 그 사이에 처분청에서 압류한 이 건은 명백하게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같은뜻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9...53)인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명의 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등 제3자가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 주장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이 건의 경우 현재까지 등기부상 체납자의 소유로 되어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기하여 승소한 법원판결은 체납자의 궐석재판에 따른 의제자백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고(같은뜻 : 국심 86부1714, 86.12.22)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가 아닌자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2) 적법한 청구인 경우 이 건 압류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취소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에서는「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에서는「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과)에서는「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87.3.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면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8.2월경 쟁점토지외 12필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작성한 매도증서, 1988.2.1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매도용의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 세대별주민등록표, 부동산매매계약서, 재산세영수증 8매,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등기한 날은 1996.11.26이며 그 압류당시의 소유권자는 1987.3.6 매매를 원인으로 1987.3.9 소유권이전등기한 청구외 OOO(이 건 국세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고, 1992.10.1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1992.10.19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고, 1997.3.29 가처분권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부 민사부판결 (96가합 14136, 96.10.2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2 청구외 OOO 사이에 쟁점토지외 12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1996.9.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토록 판결하였다. 2) 먼저 본안 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1996.11.26 압류한 청구외 OOO의 명의의 쟁점토지는 1987.3.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판결문, 1988.2.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인에게 보관시킨 사실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그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7-1-4-55에 의하면 심판청구(불복청구)는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가 제기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 대상이라 판단된다. 3) 본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1988.2.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작성한 매도증서 등 소유권이전 서류와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의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3.9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보이고, 명의신탁 되었던 쟁점토지를 반환받기 위하여 청구인은 1992.10.1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등 처분행위의 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1992.10.19 가처분등기를 하고 1996.10.23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1997.3.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징수법 제35조 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3.2.19 전원합의체(나) 결정 92마903, 같은뜻)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한 후 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것이라면 위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압류는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에 따라 이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3...35 참조)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