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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 "갑", "을" 및 "병"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849생산일자 1989-12-22
AI 요약
요지
대지의 실지양도가액이 65,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임야는 쟁점 “갑”재산의 취득시기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자금출처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의 자금출처로 15,035,007원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5.2.7 부터 85.5.13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OO리 O OOOO외 13필지 임야 1,247,503평방미터(취득가액 32,700,000원, 이하 “갑”재산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O 연립주택(23평형) 1동 (취득가액 19,000,000원, 이하 “을”재산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 대지 1,786평방미터(계약금, 중도금 90,000,000원, 이하 “병”재산이라 한다)의 합계액 141,700,000원중 126,665,000원(자금출처가 인정되는 15,035,000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89.5.16자로 증여세 70,776,530원과 동방위세 12,86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9 이의신청과 89.7.13 심사청구를 거쳐 8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4.28부터 87.12.7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에서 다방을 운영하였으며 78.3.8 같은구 OO동 OOOOOO OO 대지 318평방미터(이하 “OO동 대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3.2.3자로 6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자금으로 83.2.4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 OOOOO OO 임야 297,160평방미터(이하 “충주시 임야”라 한다)를 41,000,000원에 취득하여 85.1.5 107,000,000원에 양도하는등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할 만한 자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83년부터 85년까지 다방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한 사업소득 5,913,000원과 OO동대지의 양도차익 9,122,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는바, 위 대지의 실지양도가액이 65,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충주시 임야는 쟁점 “갑”재산의 취득시기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자금출처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의 자금출처로 15,035,007원만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갑”, “을” 및 “병”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5.2.7부터 85.5.13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갑”,“을” 및 “병”재산의 합계액 141,700,000원에서 83년-85년귀속 사업소득금액 5,913,000원과 OO동 대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9,122,000원을 각각 자금출처로 인정, 공제한 후의 금액 126,665,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OO주택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 대장, OO동대지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OO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78.4.28부터 87.12.7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에서 다방(상호:OOO)을 경영한 사실은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상황,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상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82년 이전기간의 사업소득은 이 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충주시 임야(취득일자:83.2.4)의 취득자금에 소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3년-85년기간의 사업소득금액 5,913,000원을 쟁점증여재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둘째, 처분청이 OO동대지의 양도차익 9,122,000원(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데 OO여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65,000,000원이므로 그 차액 55,878,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대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었을 뿐만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충주시임야의 양도대금 107,000,000원이 또다른 자금출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임야의 등기부상 양도일자는 85.6.2이고 쟁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이전인 85.2.7과 85.5.13인 점을 볼 때 동 임야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증여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사실상 먼저(85.1.5)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이 그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해 양도대금이 쟁점증여재산의 취득대금으로 직접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용등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당심이 89.11.25, 국심22662-5387호로 청구인에게 예금통장, 입금명 송금관련자료등 금융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그주장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소규모사업(다방)을 경영하여왔다는 점, 청구인의 남편 OOO의 직업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자금출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산양도대금에 관한 직접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쟁점 “갑”, “을” 및 “병”재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이 자력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총 141,700,000원에서 다방사업소득(83년-85년귀속) 금액과 OO동대지 양도차익 합계액 15,035,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잔액 126,665,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