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 O가 OO에 현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7.9~87.12간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 OOOO OOOOO등 3건의 부동산(목록 별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95,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85.1~87.12간 근로소득(OO화학주식회사) 14,650,216원을 제외한 289,349,784원을 아버지 OOO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4.15 청구인에게 87.9~87.12간 수증분 증여세 205,709,870원 및 동 방위세 37,566,8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OO.6.11 심사청구를 하고 OO.7.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OO.9.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후 동 부동산 취득자금 289,349,784원을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 소유의 주식구좌로부터 발생된 주식배당금 56,452,492원과 주식양도대금 178,825,697원이 있어 이를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본 건 그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또, 가사 처분청의 인정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실제로는 OOO의 주식위탁관리구좌의 주식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타인명의의 구좌 주식은 타인명의 고객구좌에 기재된 때에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하여 증여의제 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동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원천세 등 세금까지 납부한 그 주식배당금이나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치 않고 아버지의 자금으로 보아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음
주식배당금 및 매도대금 내역
구??? 분
지 급 회 사 명
지 급 일 자
금액(원)
배 당 금
〃
한일증권영업부
한흥증권영업부
84. 3 ~ 87. 4
87. 1 ~ 87.12
59,298,394
6,154,098
소??? 계
56,452,492
매도대금
〃
한흥증권영업부
한일증권영업부
87. 1 ~ 87.12
83. 3 ~ 87.12
65,850,500
112,975,197
소??? 계
178,825,697
합??? 계
235,278,189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식구좌로부터 발생된 주식배당금과 주식양도대금을 자금출처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당해 주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둘째, 당해 주식은 타인명의의 구좌설정이 가능한 증권회사 위탁관리구좌상의 주식으로서 명의가 청구인이라 하여 반드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청구인의 부친 OOO이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당금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청구인 명의의 위 주식구좌의 배당금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289,349,784원을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 제외)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289,349,784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수증자인 청구인은 그 증여액 289,349,784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289,349,784원을 증여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배당금과 주식매도대금에 대한 증빙에 의하면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구좌로부터 주식배당금 56,452,492원과 주식매도대금 178,825,697원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첫째, 청구인은 62.5.21생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 특별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 소유의 주식구좌는 타인명의의 구좌설정이 가능한 증권회사 위탁관리구좌의 주식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그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있어 주식구좌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의 주식구좌의 배당금 및 처분대금이 위와 같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그 소득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이 위 배당금 및 주식처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그 취득대금 중 289,349,784원을 그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OO서1975, OO.12.26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취득부동산 목록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일자
금? 액(원)
용산구 OO동
아파트
87. 9. 4
80,000,000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252.89평
87.12. 9
80,000,000
용산구 OO동
아파트
78평
87.12.29
135,000,000
계(3건)
29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