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6.7.31. 개업하여 OOOO OOO OO OOO OOOOOO OOOO OO 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9.12.31.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의 보관자료상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0.10.4. 발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등기우편물 수령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달리 반송된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과세사실을 알고 2001.10.16.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자(OOOO OOO)의 설명을 듣고 나서 과세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소명하면서 그 근거로 2001년 11월경 청구인이 추OO과 김OO(청구인은 위 OOOOOO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운영은 추OO과 김OO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OO OOOOO에 고소한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체납된 국세는 부과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이 된다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결손처분이 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06.6.5. 등기우편으로 접수되었다.
다.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사실을 적어도 2001.10.16. 이전에 알았다고 보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2.1.14. 이전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4년 5개월이 경과한 2006.6.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