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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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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1198생산일자 1996-10-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 ○○는 년간 소득이 수백만원에 불과하여 이의 수십배에 상당하는 쟁점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대지 380.2㎡, 건물 1,155.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 외 1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04,5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12.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98,370,000원 및 동 방위세 16,3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의 일부인 204,500,000원을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받은 쟁점대출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부동산취득을 위한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청구인 소유인 쟁점건물의 부지(380.2㎡)를 담보로 제공하고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던 처 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소득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처 OOO는 쟁점대출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대출이전부터 170,000,000원 상당의 쟁점건물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건물의 신축후에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등 쟁점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은 물론 실제로 OOO새마을금고의 신규대출금과 임대료 등으로 쟁점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처 OOO로부터 쟁점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의 일부인 204,500,000원을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받은 쟁점대출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실상 채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사실상 채무자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사실상 채무자라 하더라도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처 명의로 받은 쟁점대출금을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대출금 관련 대출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계좌상태조회표 및 쟁점건물(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990.10.30 OO상호신용금고 OO지점으로부터 2회에 걸쳐 160,000,000원과 40,000,000원, 1990.11.30 OOO새마을금고로부터 4,500,000원등 총204,500,000원을 대출받았고,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은 1993.11.25 및 1994.5.12, OOO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은 1991.11.30 이를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 신축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시 무직으로서 소득이 없어 쟁점대출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하여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등 경제적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쟁점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이전인 1983.6.29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대지 133.2㎡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1990.7.4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건물의 부지(380.2㎡)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대지양도금액 등 관련내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동 대지의 양도일자와 쟁점건물부지의 취득일자가 1990.7.4로 동일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처 명의로 대출받은 사유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부동산취득자금 명목으로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처 OOO는 1985.4.30부터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 OOO에서 의류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80.1.17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은 금지하고 있으며, 쟁점대출금의 대출관련서류에 의하면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사업운영자금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7.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임대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7.30부터 1992.3.16 사이에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94,000,000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약 199,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라)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 및 소득합산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대소득은 1992년 11,532,000원, 1993년 25,393,000원, 1994년 25,004,000원인 데 비하여 처 OOO의 사업소득은 1992년 5,347,672원, 1993년 3,518,000원, 1994년 8,719,026원으로서 청구인의 소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3.11.25 OOO새마을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100,000,000원을 신규로 대출받고 쟁점건물임대료 등을 합하여 같은날 쟁점대출금중 OO상호신용금고의 160,000,000원을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대출관련서류와 변제시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O새마을금고의 대출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토지포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100,000,000원을 신규대출받았고, OO상호신용금고의 타점권기입장에 의하면 OO중앙회 OOO지점(OOOOOO금고의 거래은행임)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3매 160,000,000원, 수표번호 OOOOOOOOOO번)가 청구인(OOO)을 입금자로 하여 1993.11.25 동 금고에 입금되었으며, OO중앙회 OOO지점에서 보관중인 동 수표(3매)에는 OO상호신용금고의 수납인(受納印)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OOO)의 이름이 이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처 OOO 명의의 대출금 204,500,000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대출당시 이미 대출금액에 버금가는 가액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동안 처 OOO 보다도 훨씬 높은 소득이 있었으며, 쟁점대출금의 변제전 최소한 94,000,000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대출을 받은 날짜와 쟁점대출금을 변제한 날짜가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대출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처 OOO는 년간 소득이 수백만원에 불과하여 이의 수십배에 상당하는 쟁점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