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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가 발행자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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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가 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종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0중1106생산일자 1990-09-08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중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달리하는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전시와 같이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에서 88.5.1부터 빙과류도매업(상호: OO빙과 OO대리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 인수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OO식품공업주식회사 유가공 공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88년 7월-9월분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62,560,869원, 세액 16,256,08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받는자란에 종전사업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90.1.16 부가가치세 19,507,2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3.13 심사청구를 거쳐 9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1 OO빙과 OO대리점을 인수하여 매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업인수한 첫달인 88년 5월분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정상적으로 교부받았고 동년 6월분 세금계산서는 종전사업자 명의로 잘못 발행되었다가 바르게 고쳐진 것을 교부받았으나 88년 7-9월분 쟁점세금계산서는 종전사업자 명의로 잘못 발행된 것을 교부받아서 청구인이 정부에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단순한 착오로 공급받은자 명의를 틀리게 기재한 경우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8.5.1 신규로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하면서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종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가 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종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명의가 종전사업자 명의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전시한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인데 단지 발행자의 착오로 그 기재사항 일부가 틀리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88년 7-9월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인 88년 5-6월분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상적으로 기재된 것을 교부받아 제출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보면 모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란은 착오로 종전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였지만 공급받는자의 상호·사업장주소·업태 및 종목란의 기재는 청구인의 당해 사항과 각각 일치하고 있으므로 그것들에 의해서 청구인의 그 거래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 OO식품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OOO이 실지거래를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중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달리하는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전시와 같이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