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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760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증빙으로 제시한 (주)○○기계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는 회사대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확인한 것으로 회사의 장부라든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주)OO기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주)OO기계 회장 OOO의 진정에 의거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산정하고, 92.10.16자로 92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합계세액 79,036,800원(89년귀속분 3,982,800원, 90년귀속분 54,666,000원, 91년귀속분 20,388,000원) 및 동 방위세 합계세액 11,729,760원(89년귀속분 796,560원, 90년귀속분 10,93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대 여 일 자

대 여 금 액

비?? 고

89.10.11

30,000,000

이자율은 하루에 0.4%임

89.10.17

30,000,000

90.3.9

20,000,000

80,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4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천만원 이외에 91.3.10 1억원을 추가 대여하고 대여금 합계액 1억8천만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구두약정하면서 대신 (주)OO기계의 도합액면금액 3억원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9매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91.6.18 (주)OO기계의 부도로 원금은 물론 청구인이 보관하였던 당좌수표 등을 강탈당해 전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동 사실은 (주)OO기계의 대표이사 O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탈세제보자료(진정서)내용을 검토한 바 당좌수표사본 등을 첨부하여 세밀한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증빙으로 제시한 (주)OO기계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는 회사대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확인한 것으로 회사의 장부라든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과세되는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2-2-4...17동지)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주)OO기계에 1억8천만원을 대여하고 도합액면금액 3억원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9매를 보관하였는데 이를 강탈당해 원리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거증으로 (주)OO기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와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원리금을 전혀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공신력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O의 확인서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보관하였던 당좌수표 등을 강탈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보관하였던 당좌수표 등을 강탈당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에 의거 수입할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2) 또한 (주)OO기계 회장 OOO의 진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위 법인을 통하여 얻은 이자수입만도 적게는 5~6억원에서 많게는 10~20억까지 받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경우 투서에 첨부된 사채 및 이자지급표상 사채금액과 대여기간에 따른 이자지급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3) 처분청이 제시한 전말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0월부터 91.6월까지 (주)OO기계에 금전 8천만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이자 202,160,000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원리금을 전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