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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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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서1494생산일자 1997-11-07
AI 요약
요지
매수인의 지방세납부내역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관계서류에 의해 양도시기가 입증되는 경우 미신고된 양도소득세라 할지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부여군 흥산면 OO리 OOO소재 토지 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6.28 취득하여 1995.5.10 법원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전산출력자료를 근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25,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7.5.23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32,897,010원으로 경정 감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1973.6.28 취득하여 1984.3.5 매수인에게 금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송에 의하여 1995.5.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양도시기에 다툼이 있으나, 매수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84.1.31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1984.4.11 처인 OOO 명의로 OO여인숙을 1985.11.11 OO장(식당)을 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매수인에게 사실조회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을 매수인이 납부하였고,

1989.3.23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 등기부상 주소변경을 한일이 있으나 세금문제로 보류하였다가 결국 소송에 의하여 해결되었고, 처분청에서는 건물 236.67㎡중 157.68㎡만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매매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이는 등기부에 등재된 내용대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나 지상건물은 모두 포함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소송관련서류등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근거로 1984.3.5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되었고 따라서 그 시점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쟁점토지 지상에 1973년에 신축한 건물을 합하여 236.67㎡의 건물이 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과 매수인과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157.68㎡만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소를 제기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언제 어떠한 조건과 방법으로 수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구두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1984.3.5 잔금이 청산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2) 쟁점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금청산후 매수인이 권리행사를 하였다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 이후 1989.3.23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권리설정등을 한 일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 OO OOOOO로 변경등기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은 물론

(3) 매수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에 회신한 96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청구인 명의로 고지서가 발부됨)를 근거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후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전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4.3.5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5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3.5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문 및 이 건 소송관련 청구인의 답변서, 매수인의 처가 운영하고 있는 OO여인숙과 OO장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영수증(92년 이후 8건), OOO외 연명의 인우보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처분청이 매수인에 대한 사실내용 조회 및 매수인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1) 매수인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사건번호 94가단 3240, 95.2.8)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홍산면 OO리 OOO 대 526평방미터에 관하여 1984.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2) 매수인은 1984.1.31 전입하여 매수인의 처인 OOO가 1984.4.11 OO여인숙과 1985.11.11 OO장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쟁점토지에 대한 확인가능한 92년 이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흥산우체국에서 납부하였으며,

(4) 처분청에서 매수인에 대한 사실내용 조회(재산46310-1826, 96.12.4)에 대한 매수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1984.3.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매수인이 확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3.5 실지로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5.5.10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4.3.5로 당초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