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78.7.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전995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O 전203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주택 70.29평방미터를 88.7.27 및 88.8.1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2.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043,350원 및 동방위세 5,008,6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양도부동산중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전9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청구인이 78.7.13 취득하여 88.7.27 양도시까지 청구인 책임하에 78.7.13-82.10.22 기간은 사촌형 OOO을 시켜 경작하고 82.10.23-88.7.27 기간은 친동생 OOO을 시켜 경작한 양도일현재의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현재까지 충남 서산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와는 원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및 농약구입 사실과 수확량을 판매한 증빙등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충남 서산시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거주지 인근에 쟁점토지 이외의 농지를 소유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볼 근거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뿐 아니라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중 78.7.13-82.10.22 기간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촌형 OOO을 시켜 경작하고, 82.10.23-88.7.27 기간은 친동생 OOO을 시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