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7. 7. 전라남도 ○○시 ○○동 1597-9번지 대지 313.6㎡와 동 지상 건축물 199.64㎡(1998.12.21 유흥주점 영업허가 ; 룸살롱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0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일에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2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취득세 등의 세액신고를 하였지만 납부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2006. 9. 1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540,0 00원, 농어촌특별세 5,500,000원, 합계 56,04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박○○(전라남도 ○○시 ○○동 1718-5번지)로부터 청구인이 매각한 부동산의 잔금 5억원을 받기 위하여 2006. 7. 7.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2006. 9. 20.로 하여 특약조건으로 잔금지급일까지 5억원을 지불하면 동계약은 없는 것으로 함에 따라 동계약 내용의 이행으로 2006. 9. 11.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6일이 경과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취득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판례 95누7970, 1995.9.15)인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2006.7.7. 청구외 박
○○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가액 500,000,000원, 잔금지급일 2006.7.7)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13일이 경과한 2006.7.20.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같은날
부
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한 것이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6. 7. 7.로부터 66일이 경과한 2006. 9. 11.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6. 7. 7. 소유권이전등기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