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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재산가액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경정)
국심1989서2317생산일자 1989-02-22
AI 요약
요지
실질소유자로 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부당함이 있었고 과세면적도 과다하게 하여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한 오류가 있었다 할 것으로 경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OO리 O OOOO목장용지 및 임야등 9필지 188,383.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은 202,211평방미터로 과세함) 87.12.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명의자로 청구외 OOO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89.6.19 증여세 7,805,990원 및 동 방위세 1,419,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4 심사청구를 거쳐 8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87.12.28 청구인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 OOOO를 86.3.20 양도한 대금 40,0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면적은 188,383.75평방미터이므로 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인이 87.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7.24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최종취득자인 청구외 OO은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미등기전매자인 위 OOO은 쟁점토지대금을 청구인의 손위동서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이 위 OO과 OOO 진술 및 위 OOO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질취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서도 아래동서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자력에 의한 취득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나. 증여재산가액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강동세무서장은 89년 3월 부동산투기조사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의 자술서 및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청구외 OOO 및 동 OOO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의 진술 및 관련증빙자료를 징취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서)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하여 89.3.20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관할 송파세무서장(처분청)에 통보하였으므로 89.3.30 동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부당함이 있었다는 주장인 바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소재 OOOOO OOO OOOO를 86.3.20 양도한 대금 40,0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양도일은 86.3.20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87.12.28로서 상당한 시차가 있고 위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사항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실제 취득하였고 매매대금도 위 OOO에 직접 전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확인서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외 OOO의 진술등에 의해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당 400원으로 하고 과세면적을 202,211평방미터(평수 61,168.02평)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188,383.75평방미터(평수 56,985.83평)를 취득하였으며 이 건 증여재산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증여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 2 및 제42조의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발생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 보상가액 또는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시가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세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88.12.31 신설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고,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감정가액, 매매가액등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되 6월내의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정한 것은 이들 가액이 부과당시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의 동 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확인된 가액이 아닌 추정가액을 적용하고 또 일정한 기준없이 기간을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과세당국의 과세가액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훈령인 위 상속세 기본 통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88서91, 88.4.18, 국심88서1054, 88.12.10 외 다수동지)

다음으로 처분청이 채택한 쟁점토지의 평가액에 관한 당부 및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경료된 사실을 처분청이 처음으로 인지한 날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87.12.28 현재의 시가를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해 40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데 “증여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날은 89.3.30이었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은 89.3.30이라 할 것이므로 이 날을 부과당시 기준일로 판정함이 타당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과세면적을 202,211평방미터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당심에서 문서조회(국심22662-146, 89.1.15) 한 바 188,383,75평방미터가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면적임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면적은 착오로 잘못 산정한 면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명의자로 청구외 OOO를 실질소유자로 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부당함이 있었고 과세면적도 과다하게 하여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한 오류가 있었다 할 것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