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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도시 내 소재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
심판청구
대도시 내 소재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2001.1.1. 이전부터 당해 사무소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대도시 내 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730생산일자 2017.09.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서울사무소가 사실상 지점으로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을 대도시 내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무소에서 실제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도시 내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20.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4. 이 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무소등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표준세율(1천분의 40) 적용대상임에도 착오로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으로 하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1994.1.31.부터

OOO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사무소”라 한다)을 임차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쟁점사무소의 임차료 지급 내역, 주민세(균등분·재산분·특별징수분)납부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등에서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에서 “대도시 내 사무소”를

「부가가치세법」제8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무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의 대도시(

서울

특별시) 내 사무소에 해당되고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도시 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소 등을 계속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점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5지760, 2015.10.22.)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도시 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7.8.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같은 뜻임)인바, 비록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에서

종전의 ‘등록된 사업장’을 ‘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2014.1.1.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내에 쟁점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구「지방세법 시행규칙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4.1.1. 이전에 쟁점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무소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실적 등

에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사무소는 대도시 내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 내 소재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2014.1.1. 이전부터 당해 사무소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

되는 경우 이를 대도시 내 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

·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

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67.7.7. 설립된 건설업 관련 법인으로 현재 본점 소재지는 OOO이고, 청구법인의 본·지점 별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폐쇄)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4.1.25.

쟁점사무소가 소재한 OOO로 본점을 이전

하였다가 2009.4.7. 대도시 외 지역인 OOO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주차장 관련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앞서 2009.3.23. OOO(임대인, 청구법인 전 사주의 배우자)과 쟁점사무소의 임대차기간을 2009.3.23.부터 2009.8.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사무소 인근에 소재하는 주차장 및 금융기관과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OOO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주민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5.15.

청구법인에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발생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주민세(재산분, 종업분),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추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이후부터 쟁점사무소를 폐쇄할 때까지 해당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9.20. 이 건 부동산인

OOO에 취득하고,

2016.11.8.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한편,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의 개정 취지를 보면,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세 중과를 면탈하고자 대도시 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중단의 ‘등록된 사업장’을 ‘등록

대상 사업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은 대도시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대도시 내 사무소”라 한다)을 설립 또는 전입

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대도시 내 사무소를 설치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 포함)에는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대도시 내 사무소를 설치하기 이전에 사무소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또는 대도시 내 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하는 사업용·비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을 말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1.1.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대도시 내 사무소를

「부가가치세법」제8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4.1.1.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는 ‘대도시 내 사무소‘를「부가가치세법」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

사무소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6.9.20.)부터 5년 이전에 ‘대도시

내 사무소’에 해당하는 경우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

되지

않고, 그 외의 경우에는 대도시 내 사무소

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전인

2011.9.20.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2011.9.20. 당시

시행 중인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는「부가가치세법」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을 대도시 내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도시 내 사무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인

용한 조세

심판원 결정(조심 2015지760, 2015.10.22.)은「부가가

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을 ‘대도시 내 사무소’로 본다는 규정

이 시행(1984.5.12.신설)되기 전에 이미 대도시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사무소를 대도시 내 사무소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으로서 이는 1984.5.12. 이후 설치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쟁점사무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사무소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