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7.14. 영화상영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OOO 44-1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7,969.54㎡
(지하 3층, 지상 10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2004.8.12.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6,467,111,0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 하였
다.
나. 처분청은 2008.2.27.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2,075,825,970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237,360원, 농어촌특별세 5
,534,610원, 등록세
26,429,400원, 지방교육세 4,953,740원, 합계 109
,155,110원(가산세 포함)
을 2008.3.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5.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8.7.2. 처분청이 2008.3.10. 신청
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 과세
표준액 2,075,825,970원 중 영사기 시스템, 디지털 프로세스 및 파워
엠프, 보안시설 설치비, 중복 과세된
설계비 가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는 결정을
받고,
2008.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 누락금액 2,075,825,970원에 포함
시킨 영사기 및 음향기기 설치비 970,000,000원(내역은 아래 별표와
같음) 중 스피커시스템은 건축물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철판위에
올려 놓은 상태이며, 스크린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 결정
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영사기시스템 및 디지털프로세서
및 파워엠프보다 탈·부착이 더욱 용이하고, 주체구조부와 수시로 이동·분리가 가능한 장치로 건축물에 부착되어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별도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내자공급 및 설치인건비는
영사기시스템, 디지털프로세서
및 파워엠프,
스피커시스템 및
스크린 설치에 공통으로 발생된 비용임에도 이를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 대상별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 또한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별표)영사기 및 음향기기 견적서 및 공급가액의 배분 (단위:원)
연번
구분
수량
견적금액
거래금액
계
1,166,960,000
970,000,000
1
영사기시스템
10
562,100,000
467,228,525
2
디지털프로세서 및 파워엠프
10
269,000,000
223,598,067
3
스피커시스템
10
220,960,000
183,666,278
4
스크린
10
49,900,000
41,477,857
5
내자공급 및 설치인건비
10
65,000,000
54,029,273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영화상영업(극장)을 운영을 목적으로 층별로 영사실과 극장시설을 설치하는 등 극장용도에 맞게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영화관의 핵심시설은 음향과 영사시설로 이러한 시설
들은 영화관 건축물에 일체가 되는 시설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설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있다고 하겠
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영화관의 시설기준으로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편의시설 및 영사막 등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스크린(영사막) 및 스피커(음향시설)는 영화상영관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서 규정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기타 부대시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서울특별시장 의견
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1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물건이 비록, 지방세법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해 시설의 이동
또는 탈·부착 용이성에 비추어 비품성격으로 보기보다는 당해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
설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스피커시스템과 스크린의 경우 이동 또는
탈·부착이 용이한
비품이라기보다는 당해 건축물에 부착되어
일체가 되는 성격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시설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화관 스피커시스템 및 스크린 설치비가
취득세 과세표준
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지에 의한 토지에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
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1. 공통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7.14.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4.8.12. 처분
청에 취득가액을 6,477,111,080원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 취득신고를 하였고, 2008.2.27.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가액 2,075,825,976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8.3.10.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2008.7.2.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중
영사기시스템 디지털프로세서 및
파워엠프 설치비용 690,826,592원을 포함한
701,326,592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서제외 하는 결정OOO을
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음향시설 및
영사막은 영화관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스피커시스템 및 스크린은
비품이라기보다는 영화관인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
므로 동 시설의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스피커 중 무대스피커는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지
아니하여 이동이 가능한 장치로 건축물에 부착되어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취득가액 91,766,642원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자공급 및 설치인건비 또한
전체
영사기 및 음향기기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중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설물에 대한
설치비 46,161,893원은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전체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