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6.21. 경기도지사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ㅇㅇ 도 ㅇㅇ 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 번지 일원 토지 1,039,27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ㅇㅇ 회원제 골프장(18홀) (이하 “이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1996.9.20.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7.4.7~4.11.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면 녹화비용 등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누락된 과표(3,482,195,201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4,096,180원, 농어촌특별세 55,866,040원, 합계 669,962,220원(가산세 포함)을 1997. 5.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골프장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1989.6.21. 경기도지사로부터 회원제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골프장을 ㅇㅇ 후 1996.9.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제 골프장업(18홀) 등록을 필하고 골프장용 토지조성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법인 장부상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1996.10.19. 신고납부(이하 “신고납부”라 한다) 하였는데 처분청에서 1997.4.7~4.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카페트, 쌍데리제, 방송설비, 법면 녹화비용, 서울사무소의 임·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및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등 일반관리비는 이건 토지의 취득비용이 아님에도 이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기신고 납부시 및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가가치세 2,615,346,066원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장 건설에 소요된 방송설비, 법면 녹화 공사비용 및 개업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1의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1996.9.20. 회원제 골프장(18홀) 등록을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세무조사결과 누락 신고분이 발견되어 1997.5.12, 취득세 등 669,962,22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카페트, 장식장, 쌍데리제, 방송설비, 법면 녹화 공사비용 및 개업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기 신고납부시 및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가가치세액은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은 카페트, 장식장, 방송설비 및 개업비 등은 이건 골프장 취득의 직·간접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가 이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에 산입되었으므로 이의신청(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1996.10.1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을 처분청이 징수 결정한 행위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 심사청구 제도가 조세 행정 활동으로서 납세자의 권익 또는 이익의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확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으므로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징수결정 행위를 본안 심리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1997.10.29, 내심 제97-470호, 1997.3.26, 내심 제97-95호)이며, 대법원 판례(1991.10.8, 91누1547)에서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증액 결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 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소멸되고 오직 경정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 기간의 경과나 전심 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 결정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 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세심판소 심판결정(국심 89서1199, 1989. 10.28.)에서도 자진신고납부 세목인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감액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추가의 고지세액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부분을 다툴 수 있다고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신고납부(징수결정) 행위가 1996.10.19. 이루어져서 이미 불복기간의 경과로 그 행위가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시 청구인의 이건 골프장 등록 당시(1996.9.20.) 및 이건 과세대상 물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총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68,695,668,761원)을 재산정한 뒤 기신고 납부한 과세표준 금액(52,248,244,570원)을 차감하여 차인 부족액을 추가(증액) 징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건 신고납부(징수결정) 행위는 이건 취득세 등 추징고지 처분에 흡수되어 이건 처분과 함께 이건 심사청구의 본안 심의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카페트, 장식장, 쌍데리제, 방송설비 및 법면 녹화 공사비용이 이건 토지의 취득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제1의2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나,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중과세 대상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89누5638, 1990.7.13.)에서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지목이 변경되어 간주 취득되는 시기는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 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 답,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옹벽공사),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건 카페트, 장식장, 샹데리제, 방송설비 등은 이건 골프장용 건축물의 부대설비로서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법면 녹화비용은 청구인 장부의 건축물 계정에 기재되어 있고 이건 골프장의 등록을 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로서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내심 96-114호, 1996.3.28)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셋째로, 청구인의 이건 골프장 개업비중 청구인의 서울사무소의 임·직원의 급여, 임차료, 소송수행 변호사 수입료 등이 이건 토지의 취득비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건설관리비(개업비) 계정상 서울사무소의 임·직원과 본사 임·직원의 급여가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설 제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임·직원 급여는 골프장 건설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는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건설(주)간에 이건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이므로 이 또한 골프장 건설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간접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이건 골프장의 취득세 신고납부시 및 추징(증액) 고지 처분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2,615,346,066원이 부당하게 산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2,615,346,066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음은 처분청(용인시 세무 13441 -6486, '97.11.21, 세무 13441-6451, '97.11.20)에서도 인정하므로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가가치세 2,615,346,066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산정하여야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