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4.27.(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부(父)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OOO 소재 토지(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OOO원)으로 2021.10.2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토지 관련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 OOO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지분비율은 청구인 b 30%, c 40%, d 30%임)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당시 아래 <표2>와 같이 B협동조합장이 ㈜C에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등 하여 2023.9.18. 및 2023.9.21. 청구인들에게 2021.4.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쟁점감정가액 산정 내용 (단위 : ㎡, 원) OOO * 단가는 OOO원으로 동일함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는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5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6항에서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동 규정들에서는 토지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표3>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내용|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구분 | 시기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토지 |
| 시행 전 | ’11∼’20 연평균 | 3.02% | 4.39% | 4.66% |
| 시행 후 | ’21년 | 19.05% | 6.80% | 10.35% |
| ’22년 | 17.20% | 7.34% | 10.17% |
| 제목 감정평가서 200220-03-106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회신 : 1. 토지의 일단지 평가 여부 : 200220-03-106 감정평가서에 OOO외 토지3필지(쟁점토지)는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일단의 신축허가를 득한 토지로(2020-건축과-신축허가-37, 허가권자 : OOO구청장) 이를 감안하여 일단지로 평가 하였음.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220-03-106 감정평가서 기준시점 해당 부동산의 원형은 토지 및 건물이었으나 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 담보평가의 환가성을 고려하여 원형대로 토지 및 건물이 아닌 토지만을 평가하였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