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9.3㎡ 동 지상주택 45㎡(13.75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중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6,830원 및 동 방위세 1,14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적법한 심사청구기한(92.6.29)을 경과하여 92.7.1 청구하였다 하여 “각하”결정한데 대하여 위 심사청구는 92.6.29 제기한 바 있는 적법한 청구라는 주장이고 또 본안 주장으로 위 부동산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율 100분의3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기한인 92.6.29을 2일 경과하여 90.7.1 심사청구한 바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1)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와 (2) 적법한 청구라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보면,
(1) 국세청장이 이 건 심사청구기한(92.6.29)이 2일 경과된 92.7.1에야 심사청구하였다 하여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각하”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한 이내인 92.6.29 심사청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안양우체국 발행 우편배달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우편배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서는 92.6.27 종로우체국에 접수되고 92.6.29 배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안양세무서장도 위 심사청구서가 92.6.29 안양세무서가 사용하는 안양우체국 사서함 22호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위 심사청구서류는 92.6.29 처분청에 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라 할 것이다.
다. 다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100분의30을 적용할 수 있는지등을 보면,
(1) 관련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의 100분의10을,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0분의3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중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주택 45㎡가 있었던 상태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89.9.29 체결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이 서울 중구 OO동 OOOOO 대지 79.3㎡만 기재되어 나대지만 양도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89.9.28 체결된 실제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위 대지 79.3㎡와 동 지상주택 13.75평으로 총 매매가액 60,000,000원중 잔금 30,000,000원을 89.12말까지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그 단서조항에서 “특약사항으로 본건 매매목적물 대지는 환지예정지 및 재개발지역임을 매수인은 알고 본 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지상 건물은 철거하여야 할 지역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 철거한다. 동 철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 위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건물을 68.1.10 취득하여 90.1.30 멸실하고 90.2.2 서울 중구청장에게 주택 멸실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양도당시 위 부동산의 매매중개인 OO공인중개사 대표 OOO·인근주민 OOO외1명도 위 부동산의 매매당시에는 위 주택이 있었던 사실을 인감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나)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위 대지위에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었고 이를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30을 적용하고,
동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