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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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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3895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2.9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298㎡ 및 건물 91.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2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매낙찰(92타경1637)로 103,20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5.6.16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145,834,607원으로 계산하여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45,8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10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중인 1995.8.31 처분청은 직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경락대금인 103,200,000원으로 시정하여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88,160원을 경정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5.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년 2월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103,200,000원에 경락양도 하였으나 경락대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치 못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이 116,000,000원으로 사실상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주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양도차익은 경락대금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1.21 양도하였으므로 1994.5.31까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를 시정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의 관련법령상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90누8558(1991.6.11), 국심91서431(1991.6.19) 등 같은 뜻임]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89서1078(1989.9.12)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