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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사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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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사청구(각하)
1999-0479생산일자 1999-08-25
AI 요약
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일원의 ㅇㅇ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3블럭 3놋트외 37필지 토지 33,55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체비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해 청구인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토지가액(1,084,143,68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8,176,810원, 도시계획세 2,168,280원, 교육세 1,635,360원, 농어촌특별세 317,680원, 합계 12,298,130원을 1998.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촉진 및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이러한 청구인이 취득 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비과세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도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합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1998.10.15.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신청을 하여 ㅇㅇ시장으로부터 1999.1.16.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고, 다시 ㅇㅇ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9.4.30. 그 결정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다시 불복하고자 한다면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1999.7.2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심사청구는 우리부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